박근혜, '사법농단' 구치소 조사 거부

9일 오전 신봉수 특수1부장 서울구치소 찾았으나 불응... 김기춘 "대통령 지시로 '삼청동 회동''

등록 2019.01.09 14:40수정 2019.01.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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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조사를 앞둔 가운데 9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진행되지 않았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구치소를 찾아 사법농단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교감에 따라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 등 박근혜 정부의 관심 재판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소환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삼청동 회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은 당시 법원행정처장(2013년 차한성·2014년 박병대), 김 전 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삼청동 회동'에 따라 별다른 쟁점 없이 미뤄졌다. 회동에 참석한 차 전 대법관,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회동 결과를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주심인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직접 "(피해자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일본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등을 전달했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불응했지만, 검찰은 다시 조사를 시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자신의 구속영장이 연장된 데 불만을 표하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 등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양승태 #박근혜 #사법농단 #서울구치소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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