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남궁영 충남도 행정 부지사 ⓒ 이재환
직무상 얻은 정보로 '땅 투기'에 나섰던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2019년 1월 14일자로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아무개 국장과 6급 공무원 B씨를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강 국장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에 따르면 강 국장은 '지난 2014년 건설 업무를 맡게 되면서 공무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누나 이름으로 내포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 주변 땅을 취득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충남도에서 단행한 인사에서 강 국장이 승진까지 하면서 논란이 됐다. 충남도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쏟아진 것이다.
이에 남궁영 부지사는 "도민 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법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강 국장에 대한 뒤늦은 직위해제와 관련해서는 "1월 9일자로 대전지검에서 기소의견이 나왔고,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 요건이 되었다"면서 "공무원 자격에 문제가 되는 형벌이 선고가 될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강 국장은 직위 해제 동안 3개월까지 급여의 40%가 감봉되고, 그 이후에는 급여가 20%로 축소 된다. 법원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실형을 최종 선고 받을 경우, 공무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된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