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춘천지법 "공소사실 모두 인정"

등록 2019.02.14 17:31수정 2019.02.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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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최선근 의장 ⓒ 김남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회 의장의 1심 선고에서 벌금 80 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 신용무 부장판사는 최 의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최 의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을 선거운동원으로 섭외하기 위해 19만 원 상당의 음식 제공하고, 선거구민에게 현금 3만 원씩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최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아무개씨에게는 "최 의장과 공모관계로 볼 수 있다"면서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최 의장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상실된다. 
#강릉 #최선근 #강릉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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