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 마시라"는 홍준표, 선관위는 왜 주목했을까

[주장] 유튜브 '슈퍼챗'은 정치자금법에 저촉될까

등록 2019.02.21 13:24수정 2019.02.2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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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정치인들도 유튜브 채널을 앞다퉈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대세는 대세인가 봅니다.

정치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튜버로는 구독자만 25만 명이 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오해 마시라"는 홍준표... 공문 보낸 서울시선관위
 

홍준표 전 대표가 페북에 올린 글. 자신은 TV홍카콜라 출연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 페이스북 화면 캡처

 
지난 6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져간다"라며 "오해 마시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계정인 'TV홍카콜라'에 '슈퍼챗 중단' 공문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슈퍼챗'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과 같은 시청자 후원시스템입니다. 라이브 영상을 보면서 채팅을 하다가 유튜버에게 기부를 하는데, 별풍선이 아니라 돈을 후원하는 형식입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TV홍카콜라'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슈퍼챗 서비스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문을 보낸 겁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례 ⓒ 선관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무서워하는 법을 꼽자면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입니다. 이중에서 정치자금법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제2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제45조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공식적인 후원회를 통해서 모금하게 돼 있습니다. 후원금 액수도 정해져 있는데, 국회의원의 경우, 연간 1억5000만 원 이상을 넘을 수 없습니다(선거가 있는 해는 2배).

홍준표 전 대표는 자신이 슈퍼챗을 통해서 얻은 유튜브 수익금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처럼 문제가 없을까요?

TV홍카콜라는 정치인 홍보 위해 운영되는 채널
 

TV홍카콜라의 업로드된 영상 목록.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출판기념회와 출마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 임병도

 
'TV홍카콜라'의 목적은 한 마디로 홍 전 대표의 정치 홍보와 선거를 위한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우익 보수를 위한 방송이라고 하지만, 지상파나 언론보다 유튜브를 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니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올리는 거죠.

실제 홍준표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 당 대표로 출마하기 위한 출판기념회나 출마 홍보 영상을 TV홍카콜라 채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의 홍보와 출마를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인건비 등을 지출했다면 당연히 정치자금법에 따라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정치인이 인건비를 받지 않아도 말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TV홍카콜라 슈퍼챗 화면.? 실시간으로 5만원 이상 고액 후원하는 시청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 ⓒ 유튜브 화면 캡처

 
정치자금법 제11조를 보면 개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만 원도 한 사람에게 몽땅 후원할 수는 없습니다. 대선후에게는 연간 1000만 원, 그밖의 후원회(국회의원 등)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한도가 정해져 있어 나오는 불법적인 방식이 '쪼개기 후원'입니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다른 이들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도용해 여러 명이 후원한 것처럼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황창규 KT 회장의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KT는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 임원들 이름으로 국회의원에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유튜브 슈퍼챗에서는 너무나 쉽게 가능합니다.

구글이나 유튜브는 개인정보를 쉽게 정부에 주지 않습니다. 선관위가 요구한다고 해도 실명까지 공개해 누가 슈퍼챗으로 후원했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음성적인 후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도 공문을 보내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는 문제가 없나?
 

유시민 작가의 알릴레오는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이다. ⓒ 유튜브 화면 캡처

 
홍준표 전 대표는 "유시민 TV에도 공문을 보냈냐"라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했습니다. 홍 전 대표의 발언은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유시민 이사장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는 녹화방송이라 슈퍼챗을 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후원을 받지 않고 있으니, 선관위가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알릴레오는 유 작가 개인 방송이 아니라 '노무현재단'이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자도 노무현재단 직원입니다. 인건비를 유 이사장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노무현재단에서 주는 것이라 이 부분도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사싱살 1인방송인 'TV홍카콜라'와 비영리재단이 운영하는 '알릴레오'는 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선관위는 지난 1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팟캐스트, 슈퍼챗 등 새로운 (후원금 모금) 방식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혀 향후 어떤 결론이 도출될 지 주목됩니다.
 

2007년 자유한국당의 차떼기 불법정치자금과 삼성의 불법 뇌물을 풍자한 떡값차량이 국회의사당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 조호진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음성적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정치자금을 통해 깨끗한 정치를 하자고 만든 법이 정치자금법입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정치자금법 때문에 정치가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 슈퍼챗을 통해 후원받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인이 유튜브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하는 것도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튜브에서도 투명하게 정치후원금을 받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독립미디어 ‘아이엠피터TV’(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홍카콜라 #홍준표 #알릴레오 #유시민 #유튜브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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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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