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보다 무시나 배제 학습시킨 교육이 갑질 원인"

[제왕적 지배문화와 갑질사회-인터뷰②] 임건태 대학강사(고려대·순천향대)

등록 2019.03.08 07:40수정 2019.03.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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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문·학술 계간지 <사람과 언론> 제4호(2019 봄호)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며 지배문화로 자리해 온 갑질현상의 실체와 이로 인한 부작용, 개선방향을 '제왕적 지배문화와 갑질현상'이란 특집으로 다루었다. 두 번째로 20년 넘게 대학에서 강사생활을 해 온 임건태 박사(고려대·순천향대)를 통해 대학사회의 지독한 갑질현상과 대안을 들어 보았다. - 기자말
  
20년 넘게 대학에서 강사생활을 하면서 그가 경험했거나 목격한 갑질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최근 사회 전반에서 일고 있는 갑질에 대한 공론화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지적하는 임건태 강사.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려대 강사, 순천향대 강사 등 강사생활 20년을 훌쩍 넘긴 임 박사. 철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그의 저서들에서도 묵직한 화두가 느껴진다. 임 강사의 역서로 <감정>(이소출판사, 2002), 공저로 <로티의 철학과 아이러니>(아카넷, 2014), <관용주의자들>(교우미디어, 2016) 등이 있다.

강사들의 교원 지위 회복과 처우개선을 위해 직접 투쟁에 참여하고 많은 노력을 해 온 그는 최근 강사법 통과 이후 각 대학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잇따라 실시하고 있는 시간강사 무더기 해촉과 강의 과목 줄이기 경쟁을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대학사회의 깊은 갑질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그는 진단하며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의 오랜 갑질현상과 강사법 통과 후 거세게 불고 있는 역풍에 대한 실상과 대책을 그에게 직접 들어보았다.
  

대학에서 20년 넘게 강사생활을 하고 있는 임건태 박사에게 대학사회의 갑질현상 원인과 대처방안 등을 들어보았다. ⓒ 임건태

"비용 절감 내세워 강사들 마구잡이로 대량 해고"

- 최근 시간강사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 통과가 역설적으로 시간강사 대량 해촉사태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왜 그렇다고 보는지?
"강사법의 핵심은 그동안 불안한 지위와 가혹한 저임금에 시달린 연구자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지위와 처우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이번 강사법에서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3년간의 재임용과 방학 중 임금 지급 및 직장 건강 보험 가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강사법은 이 같은 구체적 조치와 더불어 박정희 정권 이래로 박탈되었던 교원 지위를 강사에게 다시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한국 대학들은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비용 절감을 내세우면서 강사들을 마구잡이로 대량 해고하고 있다.

물론 입학 정원의 감소나 등록금 동결 등 한국 대학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대학 교육을 이끌어왔던 핵심적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강사들을 무자비하게 내치는 것은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의 본분을 철저히 망각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의 강사 해고는 대학이 더 이상 교육 기관이 아니라, 오직 비용과 편익에만 좌우되는 장사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주고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강사를 불가피하게 해고한다고 강변하는 대학은 대학 예산 가운데 지금까지 강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도대체 얼마였는지 공개하고, 강사법에 따라 강사를 채용할 때, 추가로 드는 비용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의 그런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불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대학의 강사 대량 해고가 대학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대학은 강사들이 맡았던 강좌를 줄이거나, 없애고, 수강 인원을 늘리는 등의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즉 학생들은 강좌 선택권을 빼앗기는 셈이며, 대형 강의를 어쩔 수 없이 듣게 됨으로써 수업의 질 역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많은 대학이 행하고 있는 강사 대량 해고는 대학 교육의 수준을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뜨릴 것임이 자명하다.

요컨대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 대학의 강사 대량 해고는 한국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철저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며, 더 이상 교육에는 관심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지도교수, 교직원, 대학 당국의 갑질현상 만연"

- 대학사회의 오랜 적폐인 갑질현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특히 대학 내에서 갑질현상은 어느 정도 심각한가?
"사실 대학은 다른 교육 기관이나 단체와는 달리,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구성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갑질현상 역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대표적으로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도된 인분 교수처럼 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관계에서 갑질현상이 만연해 있다.

대학 학부생들은 교수들과 수업에서 일시적으로 만나는 반면, 대학원생들은 자신들의 논문과 진로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교수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접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도교수들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여러 가지 부당한 일을 시키거나, 명령하며, 그런 지시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을 경우에는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으로, 교직원과 학생들 간에 벌어지는 갑질도 있다. 교직원들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수와 학생들을 도와주고,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일부 교직원들은 자신들의 그런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학생들에게 권위적으로 군림하거나,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 내가 아는 지인의 경험에 의하면, 반말하는 교직원에게 대응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같이 반말로 응대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학 당국의 강사에 대한 갑질이 있다. 대학 당국은 지금까지 강사를 결코 교육의 주체로 인정해 오지 않았다. 이는 대학 당국이 강사들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처럼 간주했다는 사실을 말한다. 내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 온 것이 거의 20년이 넘었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강사들은 계약서조차 없이 채용되었다.

강사들의 퇴직금 소송 등에서 그런 점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대학은 비로소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물론 강사의 임용 자체도 공개 채용이 아니라, 거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었기 때문에, 이런 갑질 관행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

강사들에 대한 대학의 갑질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 두 가지만 얘기하겠다. 우선, 강사들은 지금까지 거의 해촉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10번 해촉되면, 그 중 겨우 두세 번 정도만 학과 조교로부터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다음 학기 강의가 배정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일방적으로 전해들을 뿐이다. 대부분은 강의를 담당하던 학교로부터 아예 그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연락이 없으면 그냥 잘린 줄 알게 된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노동 현장에서도 이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대학 당국의 이런 만행이야말로 가장 심한 갑질 중의 갑질이 아닐까 싶다. 다음으로, 대학이 강사들에게 행하는 대표적 갑질 현상은 강사들에게 매학기 동일한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직접 경험해 온 일이기도 하다.

물론 신분이나 학위의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혀 그럴 여지가 없는 사항(예컨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에 대해서도 서류 제출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강사들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를 위한 소모품 정도로 취급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이런 불합리한 사태에 대해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소위 높은 분에게 항의를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반복되는 서류 제출 요구뿐이었다. 이런 행태를 통해 바로 우리는 강사들에 대한 대학의 전형적인 갑질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 무시나 배제 학습시킨 교육이 주요 원인"

- 제왕적 갑질현상이 왜 만연하고 있다고 보는지?
"대학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갑질은 개인의 심성이나 기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갑질은 한 마디로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한국사회의 바탕이 된 유교문화에 뿌리 깊이 새겨져 있는 서열 혹은 계층 의식,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단시간 내에 이루어낸 경쟁 중심의 승자 독식 사회,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인에 대한 공감보다는 무시나 배제를 학습시킨 교육 등이 바로 그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특히 대학사회의 갑질은 좀 더 근본적으로 대학 이념의 변질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듯싶다. 즉, 이제 더 이상 대학은 진리를 자유롭게 탐구하고,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정진하는 상아탑이 아니다. 대학은 단지 사회나 기업에서 유용한 기능인을 길러내는 학원에 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은 이제 다른 사회 기업이나 단체와 차별성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학에서 가장 큰 힘과 권위를 가진 세력은 정부나 재단이며, 그 아래 교수들이 있으며, 강사나 학생들은 가장 바닥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수직적 계층 구조는 일반 기업이나 군대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스스로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래 사람들에 대한 부당한 갑질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대학이 원래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갑질이 부당한 이유는 인격이 무시당하고 존엄성이 훼손당하기 때문"
 

임건태 대학강사 ⓒ 임건태

- 갑질이 어떤 점에서 부당하고 불의하다고 보는지?
"갑질이 부당한 이유는 우선, 그런 행위를 통해 갑질을 당하는 사람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성이 훼손당한다는 것이다. 칸트가 말하는 목적으로서 인격의 가치는 갑질을 통해 공허한 목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더 나아가 갑질을 당하고도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스스로 비굴한 노예의식을 내면화시키게 됨으로써 더 이상 건전한 시민으로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무시당한 인격이 자기파괴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갑질이 부당한 이유는 그것이 각 분야에서 참된 인간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달성 가능한 여러 가지 목표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가령, 대학원생은 지도교수를 통해 학문적 가르침을 얻고, 학자적 자세를 배움으로써 학문 후속 세대로서 성장해 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바람직한 관계가 지도교수의 갑질로 인해 파탄난다면, 대학원생이 학문적 성숙함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릴 가능성이 크다.

또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악덕 고용주의 갑질은 피고용인과의 건설적 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한 생산적 기업문화의 달성을 가로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 불의한 갑질현상을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갑질의 원인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막고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대책 역시 단순하게 말하기 어렵다.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당한 갑질현상을 막을 수 있는 법이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갑질 자체를 처벌하거나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그런 독자적 법이나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갑질 자체가 큰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그런 짓을 저질렀을 때 무관용의 원칙하에 엄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적이고, 단기간 내에 가능한 것이라면, 좀 더 장기적으로 볼 때 교육을 통해 중고등 학생들에게 타인의 아픔이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또 다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갑질 자체가 사회 구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막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함으로써 그런 갑질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런 기질을 교육을 통해 배양해주는 일은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해 사례 공유하고 대책 마련할 공론장 중요"

- 갑질의 가장 큰 피해는 약자인 을이다. 을들이 연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인터넷이나 기타 SNS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들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면 좋겠다. 사실 을들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집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각자 자신이 속한 단체나 집단을 단위로 갑질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그 대책을 숙의할 수 있는 장을 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아니면 갑질의 유형이나 사례별로 모이는 공론장도 고려해 봄 직하다."

- 최근 직장갑질 119 사이트, 공공기관의 갑질신고제 등이 운영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차원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다. 가령, 내부 고발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더 정교하게 갖추어지면 좋겠다. 그래야 갑질의 피해들 당한 사람들이 보복이나 불이익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신고하고 고발할 수 있다."

- 갑질의 주역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주지하다시피 절대적이고, 영원한 갑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가 엄청난 갑이라고 해도, 그런 지위는 항상 상대적일 뿐, 다른 더 큰 갑 앞에서는 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우에만, 자신의 재력이나 신분 혹은 지위를 악용한 갑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끝으로 을과 일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갑질의 문제는 사실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 역시 쉽지 않다는 점을 우선 말하고 싶다. 그러나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과거에는 그런 갑질을 당하고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공론화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갑질이라는 개념도 그래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어찌 보면 형식적 민주화의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형식적 민주화의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가장 저해하는 것이 바로 서로에게 가하는 갑질이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갑질의 사슬에서 자유로울 경우에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좋은 삶을 논의할 수 있는 더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사람과 언론> 제4호(2019년 봄호)에도 특집 인터뷰로 실립니다.
#갑질현상 #대학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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