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사립유치원 매입해 공립 전환"... 서울서 첫발

학부모가 직접 운영하는 국내 첫 '협동조합 유치원'도 개원

등록 2019.03.08 10:11수정 2019.03.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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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 진행하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과 학부모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올해 신학기 국내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이 관악구 한 사립유치원을 59억9천여만원에 매입해 공립으로 바꾼 서울구암유치원이 8일 개교했다. 이날부터 구암유치원에는 이전 사립유치원에 다니던 원아 34명을 비롯해 105명의 원아가 다닌다.

매입형 유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를 거치며 더욱 수요가 늘어난 공립유치원을 비교적 쉽게 확충할 방안으로 꼽힌다. 유치원을 새로 지을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기존 건물·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개원준비 기간도 짧다. 운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퇴로'를 마련해준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2021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매입형 유치원을 30곳 만들기로 했다. 사립유치원들 호응도 좋아 올해 공모 때는 서울 전체 사립유치원(올해 3월 1일 기준 606곳)의 8.4%인 51곳이 매입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9곳이 교육청 심사를 통과해 매입을 앞뒀다.

교육청은 올해 구암유치원을 비롯해 5개 매입형 유치원을 개원하고 내년과 후년에는 각각 15곳과 10곳을 문 열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매입형 유치원 확대가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기존 교직원 이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유치원이 공립으로 전환되면 교사를 비롯한 기존 교직원들은 유치원을 떠나야 한다.


구암유치원도 원장·원감을 포함해 교사, 에듀케어강사 등 교직원 21명이 모두 새로 배치됐다.

국내 최초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인 노원구 꿈동산유치원은 오는 12일 '두 번째' 개원을 한다.

원래 꿈동산유치원은 1990년대 초 한 개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소유한 임대아파트단지 상가를 임차해 설립한 사립유치원이었다. 그러다가 재작년 설립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폐원위기에 몰렸다.

설립자가 사망하면 다른 이를 설립자로 등록해 교육청에서 '변경인가'를 받아야 유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데 규정상 사립유치원을 비롯한 사립학교는 남의 건물을 빌려 운영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보면 사립학교 교사(校舍)와 교지(校地)는 설립·경영자 소유여야 한다. 다만 1997년 이런 규정이 제정되기 전 건물을 임차해 설립된 학교들은 당국의 묵인하에 계속 운영 중이다.

꿈동산유치원은 교육부가 작년 10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학부모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기는 하지만 학부모가 직접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현재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립유치원 사태 후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매입형유치원 #협동조합유치원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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