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법' 3월 국회 우선처리, 노사 결정 안돼"

‘시민 안전 위한 택시월급제법 3월 국회 우선처리 촉구 기자회견’

등록 2019.03.09 11:31수정 2019.03.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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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 카풀 허용과 택시 노동자 월급제 시행 등에 합의한 다음날인 3월 8일 오전 국회 앞에서는 '시민 안전 위한 택시월급제법 3월 국회 우선처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아래 '공공운수노조')이 주최하고, 소속 단위인 택시지부 조합원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20여 명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의 의미와 한계를 택시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짚고, 이의 근본 대책으로 '택시 월급제법' 3월 국회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국회 앞 '시민 안전 위한 '택시월급제법' 3월 국회 우선처리 촉구 기자회견' . ⓒ 연정

지난 2018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해 관련 법률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올해 1월 11일,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500일 가까이 고공농성 중이던 김재주씨를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월급제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고공농성 해제를 요청했다. 그 뒤 김재주씨의 고공농성은 512일이라는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남기며 해제가 되었지만, 2월 임시국회 무산으로 월급제법안은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월급제' 발의안 주요내용>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여, 전액 납부와 전액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 제26조 2항))
▶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 기준을 운행기록장치와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규정함(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 신설)


택시월급제 법안은 1997년 사납금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도입한 전액관리제가 현장에 정착하지 못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질적인 '택시 월급제' 시행으로 택시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양질의 택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법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 월급제로 전환하기 위해 510일이 넘는 고공농성이라는 있어서는 안 될 슬픈 현실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의 대가가 어제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되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법에서 규정한 전액관리제 시행과 월급제를 요구했던 택시 노동자들이 난폭운전과 승차거부 오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왔다고 이야기했다. 이상진 부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통과되어도 그것이 현장에 적용될지 우려스럽다며, 온전한 택시월급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997년도에 만들어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규정에 의해 사납금제가 이미 20년 전부터 불법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정치자금 등 '지방정부 적폐'와 정부의 관리 소흘, 사업주·어용노조 결탁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곧 택시 이용 승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졌다.


"시민들이 택시 승차 거부와 난폭운전 등 승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는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택시 타기가 겁나고 불편하다는 불만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는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택시를 운전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과 삶의 보장이 실현이 되려면 택시월급제가 조속히 실현 되어야 합니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오성근씨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좋은 택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택시를 운행하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택시월급제'가 3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는 "집권 여당이 500일 넘게 장기 고공농성 중인 김재주씨 에게 택시 완전월급제 실시 약속을 한 것과 이번에 합의된 택시노동자 월급제만 보더라도 택시노동자들의 삶과 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대안은 택시 완전월급제"라며, 택시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이후 제 정당 시민단체들과 함께 택시 완전월급제를 위한 투쟁을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근 택시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512일간 고공농성을 진행했던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전주지회장도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다.

"집권 여당이 반드시 월급제 입법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고공농성 해제하라는 이야기를 간절히 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월급제 법안이 반드시 통과가 돼서 택시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조성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월급제가 우리의 투쟁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발언 중인 김재주 전주지회장(왼쪽에서 두번째) . ⓒ 연정

김재주 지회장 역시 기존에 있던 전액관리제 법이 월급제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월급제법'이 제대로 통과되어야 있는 법도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번 카풀 합의 이행과 관련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영만 지부장은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합의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다양한 월급제가 있고, 이는 노사가 결정할 부분"이라고 한 내용과 관련해 몇 시 간 전에 합의한 내용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비판했다.

"또다시 택시노동자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공유경제니 뭐니 하면서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고, 합의 직후 월급제 문제는 노사 문제라고 또다시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 지부장은 이번 카풀 합의 내용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라며, 3월 임시국회에서 월급제 법안이 제대로 통과될 때가지 국회 앞에서 선전전과 압박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 . ⓒ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집회가 끝난 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들은 곧바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이어갔다. 택시지부 조합원들은 국회에서 '택시 월급제법'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완전월급제 #고공농성 #카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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