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요구" 산자부 산하기관 비리 사실로... KETI, 직원 수사의뢰

[단독] 산자부 감사 착수해 비위행위 적발, 직원 3명 징계 처분

등록 2019.03.15 11:40수정 2019.03.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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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이민선
  
'공금횡령, 법인카드 사적 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인 KETI(한국전자부품연구원) 직원들 윤리기강이 무척 해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산자부는 지난해 KETI의 금품 및 향응 수수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비리행위를 적발, 그해 말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기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KETI는 간부직원 1명에게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내렸다. 공금횡령 등 이유였다. 동시에 해당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나머지 두 명은 시설 관리 용역업체로부터 수십만 원 어치 선물을 받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이유로 견책 처분했다. 

하청업체가 '갑질' 당했다며 감사 요청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불기소 이유서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 불기소 이유서 이민선
 
이들에 대한 감사는 KETI 시설 관리 용역 하청업체인 S회사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S사는 지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와 정부 감사원에 'KETI 직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시로 '접대와 향응, 금품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아들여 권익위가 1차 조사를 한 뒤, 산자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산자부는 지난해 4월께부터 한 달 간 감사를 진행했다.

S사는 조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그러자 KETI는 S사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S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서 S사가 언론 등에 제보한 내용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하며 "공공기관의 비리를 알리려 한 공익성이 인정되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한 이유를 설명했다.

S사가 언론 등에 알린 것은 향응 접대요구 문제와 함께 노동자 최저 임금도 반영되지 않은 수준의 용역비 설정(불공정 거래), 퇴직금 계좌 압류하는 질권 설정 종용 등 다양하다. 검찰은 이것을 대부분 사실로 판단했다.

자체조사도 부실... "조사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산자부가 감사에 돌입하기 전 KETI가 진행한 자체조사도 부실한 수준이었음이 드러났다.

KETI 감사실 관계자는 15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조사라고 할 수 없는 문답 정도의 조사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를 의뢰한 S회사 측에서 자료를 넘겨주지 않아서 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는 지난해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KETI가 밝힌 입장과 대조되는 것이다. 당시 KETI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했지만 나온 게 없다"라며 "산자부 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산자부에 감사 빨리 내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관련 기사]
산자부 산하 KETI, '갑질, 금품·향응 수수' 논란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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