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기동물 입양하면 예방접종비 등 지원

질병 진단비,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의 항목... 최대 10만원까지

등록 2019.03.25 10:05수정 2019.03.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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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 ⓒ 이한기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인천시내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치료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하는 시민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의 항목으로 발생하는 비용 20만원 가운데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재원은 국비 4만원, 시비 3만원, 군·구비 3만원이다.

올해에는 기존에 지원하던 4가지 항목 외에도 미용비, 내장형 칩을 이식하는 동물등록비 등을 지원 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후 분양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동물병원을 방문해 질병진단 키트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내장형 동물 등록, 미용비 등 6가지 항목에 대한 처치 후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 입양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군·구청(동물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12만1000여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3만6000여 마리가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돼 입양률은 30% 수준이다. 인천시의 경우 6911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됐고, 이 가운데 2224마리가 입양돼 약 32.2%의 입양률을 보이고 있다.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올해에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유기동물의 입양 문화를 활성화해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비지원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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