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판에 출석한 전문의 "대면 없는 발견? 정답없다"

[14차 공판] 정신질환 분야 최고 권위자 증인 출석... "당장 위험한 상황에선 대면 불가능"

등록 2019.03.29 09:49수정 2019.03.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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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14차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지사가 검찰 증거 공개 거부에 강력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형님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며 “검찰은 죄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죄를 찾아서 처벌하는 기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정훈


2012년 당시 분당보건소장의 요청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친형의 정신질환을 자문했던 정신과전문의 이아무개씨가 28일 이 지사 14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서 예상치 못한 진술을 내놨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심리로 28일 열린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14차 공판에는 전 분당차병원 정신과전문의 서아무개씨와 전 경기도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이자 이아무개씨 등 정신과전문의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또 성남시 관계자 3명도 출석했다. 

특히 이씨는 우리나라 정신보건법 최초 제정에 참여한 국내 정신질환 분야 최고 권위자로, 당시 구아무개 전 분당보건소장에게 정신보건법 절차에 대해 조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장에 의한 강제입원 사회방위적 성격... 일반적인 강제입원과 달라"
 

28일 14차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지사가 검찰 증거 공개 거부에 강력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형님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며 “검찰은 죄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죄를 찾아서 처벌하는 기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정훈

 
이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사회안전을 위한 사회방위적 측면에서의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이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씨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해 입원 절차를 집행하라고  조언했다"며 "센터에 의뢰해도 완강히 거부하거나 성남시의 경우에는 시장의 직계가족이고 본인이 거부하니 (보건소장이)난감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인 구씨가 이를 무시하고 "대면 없는 입원은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구씨는 지난 1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가 대면 없는 입원 불가하다고 자문해줬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측은 "전문의 이씨의 증언을 보자면 센터에 의뢰해 강제진단 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민원을 기피하려고 한 보건소장의 태도로 지금의 강제입원이라는 억측이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본인이)완강히 거부할 때는 경찰 공권력의 도움 없이는 진행 안 되는 경우 허다하다"며 "실제로 경찰들이 도움을 요청해도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상황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군수에 대한 입원이 잘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대상자들이)응하지 않는다. 센터에 와서 난동을 부릴 수도 있어 다른 지역에 가서 하는데 속수무책인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럴 땐 시장군수에 의한 입원이 필요한데 서류를 올려도 실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시장 군수에 의한 강제입원은 사회방위적 성격강하다. 일반적인 강제입원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대면진단...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28일 14차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지사가 검찰 증거 공개 거부에 강력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형님의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며 “검찰은 죄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죄를 찾아서 처벌하는 기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박정훈

 
"구 정신보건법 25조 1항이 환자를 보지 않고도 입원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이씨는 "대면 문제가 사회방위적 성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이 있다"며 "응급입원은 3일에 불과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씨는 변호인 측의 "정신질환 의심자에 대한 발견에 특별한 제한이 있냐" 질문에 "누구의 해석인가에 따라 (달라지고) 많은 면에서 미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개념 정립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이씨는 "전화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동네 대표로 동장이 지역에 위험이 있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이는 '대면 없이 정신질환 의심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이재명 #대면진단 #정신보건법 #경기도지사 #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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