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성산-통영고성, 3일 오후 8시까지 127곳에서 투표

4.3 재보궐선거 ... 선관위, 선거업무 만전 ... 경찰, 투개표 안전관리 집중

등록 2019.04.02 15:17수정 2019.04.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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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보궐선거가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열린다. ⓒ 윤성효

 
4·3 창원성산,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투표 참여와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4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지역 127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나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창원성산의 경우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전 후보에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투표용지에는 '사퇴'라는 표시가 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보궐선거는 선거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니어서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되는 만큼, 근로자나 바쁜 선거인들도 꼭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투·개표소 안전관리에 총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투표소 127곳에 대해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매시간 112연계 순찰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투표함 85개 회송 노선에 대해서는 각 노선별 총기 등 휴대한 무장경찰 2명을 지원하여 선관위 직원과 합동으로 안전을 보장하고, 개표소 3곳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력을 집중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적극 대비하기로 했다.

선거 당일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중부·통영·고성경찰서는 기존 경계강화에서 병호비상으로 격상하여 개표종료 시까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창원성산 #통영고성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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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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