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 진단' 실무자 사이 엇갈린 진술

[17차 공판] "지시 거부하자 인사불이익 받아" vs. "오히려 영전, 감사 인사도 했다"

등록 2019.04.09 18:44수정 2019.04.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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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 공판에 출두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17차 공판에서 전 분당보건소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위법 지시 여부를 두고 이 지사 측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8일 열린 17차 공판에는  2012년 당시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에 3항에 따라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입원 절차를 담당한 전 분당보건소 보건행정과장 ㄱ씨 등 6명이 출석했다. 이날 핵심 쟁점은 이들이 이 지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지 였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지난 2012년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강제 입원이 아닌 정신 질환 의심자에 대한 '강제 진단' 절차였다고 맞선다. 

실무자들 "부당한 지시로 이해, 인사 불이익 등 압박 심했다"

이날 출석한 당시 보건소 담당자들은 당시 재선씨 강제 진단 절차 과정을 진술했다. 

2012년 보건행정과장인 김아무개씨와 후임 김아무개씨, 팀장이었던 신아무개씨는 2012년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 이 지사로부터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에 따른 친형 입원절차'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자신들은 "고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선씨가 "회계사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자타해 위험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강제 진단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심했다고도 토로했다. 


당시 보건행정과장 김씨는 강제 진단 절차가 지지부진하자 이 지사의 지시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뒤 성남시 A동장으로 전보됐다. 김씨는 이를 두고 "분당보건소에서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었는데 당황스러웠다"며 해당 인사발령이 지시불이행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후임으로 온 김아무개씨 또한 이 시장이 실무 담당자들과의 면담에서 "사표내라. 징계준다고 말해서 굉장히 당황했다"라며 "저도 큰 문제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당시 이 시장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법률검토를 담당한 박아무개씨가 업무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선 "박씨 본인이 업무에 부담을 느껴 자신들이 대신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반된 진술 "법률상 가능, 인사 발령은 좌천 아닌 영전"
  

17차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 박정훈

 
반면 같은 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박씨는 이들과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그는 "스스로 또는 가족에 의해 안 되면 시에서 (강제진단을)할 수 있다"며 "2011년에도 구 25조에 의한 절차를 진행한 적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행정과장 김씨가 동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에 대해서도 인사불이익이 아닐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보통 간호직은 동장으로 가기 어려워 영전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김씨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자세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시 자치행정과장이었던 권아무개씨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슷한 진술을 내놨다. 권씨는 "(김씨의 동장 발령 이후) 김씨로부터 고맙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기억했다. 

법률 검토를 담당한 박씨를 상대로 이 지사가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이 지사는 "당시 (증인은 분당보건소장 구씨에게) '가족이 있는데 우리가 개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즉, 법률상으로 가능하지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 냈지 않느냐"라며 "그럼에도 구 소장은 계속 가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제게 보고한 것 아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박씨는 "25조에 의한 절차 진행이 법률상 가능하다"는 입장은 인정했으나 구소장과 관련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질문을 이어 "구소장 마지막 안되는 이유로 이건 행위지가 아닌 주소지로 해야 한다고 당사자가 용인이라 안 된다고 했는데 아는가"라며 "25조 적용(시장에 의한 강제진단) 기준이 주소지인가 행위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씨는 "(구소장 보고 내용은)잘 모른다. (25조 적용은)발견지이다"라고 기존 핵심증인으로 지목됐던 전 분당보건소장인 구씨의 진술을 뒤집는 증언을 내놨다.

이 지사는 "(업무에서 제외된 이유가) 박씨 본인이 강제진단을 위한 25조가 법률검토 상 적합하다고 하자 업무에 제외된 것 아닌가"라며 실무자들이 강제진단 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인 배제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공판은 약 밤 10시경 종료됐으며 추후 공판은 증인 출석 상황에 따라 11일 2시에서 3시로 변경될 예정이다.

18차 공판에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했던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지사 후보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돼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이재명 #구정신보건법25조 #강제진단 #경기도지사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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