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처제 성폭행' 징역 13년, 엄벌 요구한 아내도 방청

대전지법 천안지원 “반인륜적 범행... 죄질 지극히 불량"

등록 2019.04.11 09:40수정 2019.04.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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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인면수심 형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 이재환

 
처제를 8년간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 형부' 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기관취업 제한, 7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8년에 걸쳐 집요하게 통제하고 성폭행을 가했다. 피해자의 남자 친구로부터도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를 유흥업소에 나가 일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반인륜적이고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처제와 아내)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누구보다도 재판 과정을 유심히 지켜본 인물이 있다. 바로 가해자 A씨의 아내 K씨이다. K씨는 최근 남편 A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앞서 K씨는 "남편을 엄벌에 처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선고가 끝나자 K씨는 긴장한 탓인지 식은땀과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K씨는 "오랜 만에 그 사람의 얼굴을 봐서 그런지 갑자기 화가 치밀었다"며 "징역 13년과 7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되어 무엇보다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기와 함께 살아갈 일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에게는 태어난 지 100일도 안된 아기가 있다.

K씨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 지금도 두렵다. 하지만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 잘 살 수 있을 것이란 용기가 생겼다"면서도 "하지만 독립해서 살 수 있는 집을 구하지 못했다. 일단 집 문제부터 해결됐으면 좋겠다. 마음도 불안정한 상태다. 심리 상담을 좀 더 받고 싶다"고 말했다.

가해자의 아내도 피해자로 인정한 재판부, '감동'


이날 재판과 관련해 인권활동가 이행찬씨는 재판부의 '인권 감수성'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판사가 '피해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감동적이었다. 재판부가 사건 당사자 뿐 아니라 아내인 K씨까지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라며 "재판이 끝나고 긴장이 풀린 탓인지 K씨는 식은땀까지 흘리고, 쓰러질 것처럼 힘이 빠진 모습이었다. 너무나도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K씨는 요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행찬 활동가는 "요즘 K씨와 아기가 살 집을 구하고 있다. LH아파트와 천안시에 제공하는 임대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문제는 300~500만원 사이의 자부담이다. K씨는 지금 자부담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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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성폭행 가해자 아내 "남편을 엄벌해 달라" 
#이행찬 #처제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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