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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근(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의회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찬근(52.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의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0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378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일하면서 2017년 4월부터 6월 사이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 378만 원을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의원은 이렇게 돌려받은 자금을 선거운동 소요 경비로 300원 만원, 개인 식사비 등으로 70여만 원을 지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각종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러한 박 의원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충분하다"며 혐의내용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자금 부정방지를 위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선거사무원들에게 부풀려 수당을 지급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피고인은 정당의 지역 선거사무소장 겸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운동원들의 간식비 등과 같은 소속정당의 선거운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며 "실제 수수한 금품도 대부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수한 자금도 총 378만원으로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후 박 의원은 "중구민과 당에 걱정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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