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은 채 앞만 보고 직행, 구속 기로 김학의 '법원 출석'

신종열 부장판사, 김 전 차관 영장실질심사 심리...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등록 2019.05.16 10:36수정 2019.05.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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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 받는 김학의 전 차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윤중천씨 등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영장실질심사 시작 30분 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건가", "윤씨를 모르나", "다른 사업가에게 돈을 받은 적 없나" 등의 질문을 던졌으나 김 전 차관은 정면만 응시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차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의 '김학의 수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은 뇌물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건네져 공소시효 문제에 부딪혔으나,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판단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약 1억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가 최아무개씨에게 약 3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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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 받는 김학의 전 차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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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 받는 김학의 전 차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혐의 입증의 관건은 수사단이 김학의-윤중천 사이의 뇌물로 본 1억 원이다. 이 돈은 윤씨가 여성 이아무개씨에게 준 상가보증금인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은 성접대 받은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윤씨에게 이 돈을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제3자 뇌물죄).

윤씨는 2007년 이씨에게 명품점 보증금으로 준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수사단은 이 과정에 김 전 차관이 개입했고,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김 전 차관의 조언대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단은 논란의 핵심 중 하나인 특수강간의 경우 아직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넣지 못했다. 문제가 된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2명 이상 합동해야 적용할 수 있는 특수강간 혐의 적용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보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사단은 뇌물 액수에 '액수가 특정이 안 되는 뇌물'로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받았다는 성접대 혐의를 포함했다.
 

입 닫은 채 앞만 보고 직행, 구속 기로 김학의 '법원 출석' 윤중천씨 등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16일 영상질실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 소중한

 
#김학의 #영장실질심사 #윤중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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