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화토탈, 즉시 신고 미이행' 확인... 법적 조치 할 계획

지난 31일,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합동조사결과 중간 발표'

등록 2019.06.01 14:18수정 2019.06.0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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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화학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이 스티렌모노머(SM) 중합 반응과 운전방법 변경이라는 중간조사 발표가 나왔다. 합동조사단은 31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참여단 등이 참석한 가운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신영근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화학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이 스티렌모노머(SM) 중합 반응과 운전방법변경이라는 중간조사 발표가 나왔다. 합동조사단은 31일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참여단 등이 참석한 가운에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환경부는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를 화학사고로 판단하고 지난 23일부터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화학물질 안전원, 고용노동부, 충청남도, 서산시, 한국 환경공단 등이 합동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관련기사:  환경부,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 합동 조사 실시

이번 발표는 그동안 실시해온 사고 원인, 유출물질, 유출량, 확산범위 등의 중간조사 결과로, 지금까지 합동조사에 참여한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합동조사단은 ▲스티렌모노머(SM) 중합 반응 위험성 ▲증류탑 내부 이상현상 발생으로 운전방법 변경 ▲혼합 잔사유 저장탱크 운전 미흡 등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했다. 

특히, 스티렌모노머(SM)는 저장 중에 자기 중합(작은 분자가 연속 결합해 큰 분자로 만들어지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반응열로 인해 끓는점 이상으로 가열돼 점화원이 있을 경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증류탑 내부 이상현상 발생으로 운전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SM 성분이 다량 함유된 혼합 잔사유를 저장탱크로 이송해 6일 정도 장기간 저장했다. 이 때문에 중합방지제가 소멸되어 SM중합 반응이 축적되고 가속되면서 탱크 내부 온도가 급상승해 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공장 운전 투입 인력의 숙련도나 기술능력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23일부터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같은날 시작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에 지난 30일부터는 충남플랜트노조도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 충남플랜트건설 노조 제공


그러면서 합동조사단은 유출물질에 대해 "사고 탱크 안에는 많은 양의 SM이 함유되어 있었다"면서 "(SM 외) 에틸벤젠, 알파메틸스티렌, 중합방지제, 중합지연제 등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잔재물 분석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사고 당시 사업장 밖으로의 SM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결과 0~2ppm(급성 노출기준 AEGL1, 20ppm) 수준으로 측정됐다. 또한 벤젠·톨루엔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적외선 분광장치(FT-IR)를 이용해 측정했으나 불검출 되었다. 

하지만 "현재 화학물질 안전에서 사고 탱크의 잔재물 분석 중으로 벤젠 함유 여부는 추후 확인 가능"하다고 합동조사단은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탱크 안에는 약 98.4톤의 SM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중 1,2차 사고로 인해 총 97.5톤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합동조사단은 또한 이 같은 사고로 인해 "현재 2330(29일 기준)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진단서 발급·입원 사례는 확인된 바 없으나 입·통원 확인서 1건이 확인"됐다면서 "서산의료원에서 진료받은 주민의 소변 샘플(386건)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합동조사단은 현재까지 파악된 물적 피해는 파악된 바 없다고 밝히면서, 화학물질 안전원을 통해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23일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권경숙 제공

합동조사단은 또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화학물질 관리법상 즉시 신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7일 1차 사고 당시 한화토탈은 지연신고했으며, 18일 2차 사고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즉시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번 사고를 화학사고를 규정하고 즉시 신고 규정 및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규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주민건강피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과 관련해서는 모두 1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7일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조업정지와 사용중지 처분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충남도, 한화토탈 불법행위 적발 "조업정지, 고발 예정") 

이외에도 합동조사단은 사고대응 조사에서 "사업장은 현장 작업자 대피 지시에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지역주민의 눈높이에는 많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산시도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안내방송이 일부 주민과 일부 마을에만 전달되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소통이 강화되어야 하며, 주민고지 시스템도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사고 탱크의 잔재물 제거와 잔재물 성분 분석, 소변 샘플 분석 등을 6월 중순까지 모두 마칠예 정이며, 주민건강영향조사는 6월 중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활동이 모두 끝나면, 합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추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화토탈합동조사 #합동조사중간조사결과 #서산시 #대산공단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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