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연구 조작한 서울대 교수 처벌해야"

특조위, 대법원에 공익 의견서 제출 “진실규명과 배·보상 지연”

등록 2019.07.10 15:28수정 2019.07.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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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검찰 수사에서 제외된 애경과 SK케미칼을 검찰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이하 특조위)가 대법원에 서울대 조 아무개 교수를 처벌해달라는 공익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연구를 조작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실규명과 피해자들의 배·보상을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10일 특조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현 RB코리아)에서 돈을 받고 용역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조 아무개 교수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대법원에 공익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의견서는 대학교수 등 연구자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기업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행위는 연구 부정 행위 해당하며, 이런 연구 부정행위는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경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의 테이터 누락행위 등이 '연구 데이터 임의변경·누락을 통한 조작'으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의 가습기 살균제 실험에 대해 "연구 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9월경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옥시 사이에 체결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평가'연구 계약의 책임연구원을 맡아 연구를 총괄했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실험 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보고서는 조작된 것이었다. 지난 2016년 검찰은 조 교수가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 연구에서 데이터를 누락하고 연구비를 편취했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와 '증거 위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수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 위조, 사기 혐의) 모두 유죄를 판결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월 열린 2심에서 '수뢰후 부정처사와 증거위조'는 무죄가 났다. 재판부는 데이터 누락행위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기 혐의만 유죄로 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조 교수는 석방됐다.

조 교수와 유사한 사건으로 기소된 호서대 유 아무개 교수는 1년 4월의 실형과 추징금 2400만 원이 판결됐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대학교수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아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유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수와 유 교수는 모두 국내 독성학 전문가들이다.

특조위는 "과학적 사실 왜곡과 진실 은폐로 인해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늦어지고 피해자들이 적정한 배·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됐다"라며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징계와 처벌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가기관은 형사소송 규칙 제161조 2 제1항에 따라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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