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공연 보면 관람료 20% '지역화폐'로 돌려받는다

경기도 '공연료 지역화폐 환급제도' 전국 최초 시행

등록 2019.08.01 17:31수정 2019.08.01 20:10
1
원고료로 응원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경기도문화의전당 지역화폐 Pay-Back 제도 시행’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의전당이 전국 최초로 문화시설 이용자에게 관람료의 약 20%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를 선보인다. 

장영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역화폐와 공연관람료를 연계한 환급 제도인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을 6일부터 시행한다"며 "문화와 경제의 만남으로 도민들의 문화시설 이용 확대와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화 누림, 지역화폐 드림'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은 경기도국악당을 포함해 경기도문화의전당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열리는 모든 자체 기획공연으로 6일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현대무용 <유랑>부터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환급 비율은 약 20%로 공연관람료 3만 원 미만은 4000원권, 3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구간은 8000원권, 5만 원 이상은 1만 원권을 경기지역화폐로 돌려준다. 

무기명 선불카드 환급, 누구나 해당지역에서 사용 가능
 

공연료 지역화폐 환급제도 포스터 ⓒ 경기도청

 
환급은 경기도내 28개 시‧군 지역화폐 가운데 관람객이 원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공연 당일 지역화폐 지급 창구에서 티켓 확인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무기명 선불 충전카드로 환급돼 누구나 해당지역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급받은 카드는 경기지역화폐 앱을 다운받아 등록하면 재충전도 가능하다.

도는 지역화폐 시행사가 다른 성남과 시흥, 김포 지역화폐도 빠른 시간 내에 환급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장영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람료 할인효과로 도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급된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토대로 공연장은 물론 경기도 박물관과 미술관, 28개 시군 공연장, 도내 110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까지 지역화폐 환급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경기도 #이재명 #지역화폐 #환급제도 #골목경제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서양에선 없어서 못 먹는 한국 간식, 바로 이것
  2. 2 "은혜 모른다" 손가락질에도... 저는 부모와 절연한 자식입니다
  3. 3 "알리·테무에선 티셔츠 5천원, 운동화 2만원... 서민들 왜 화났겠나"
  4. 4 생생하게 부활한 노무현의 진면모...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5. 5 2030년, 한국도 국토의 5.8% 잠긴다... 과연 과장일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