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노사 교섭위원들이 22일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22차 본교섭을 하고 있다. 노사는 파업 없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 현대차노조
현대자동차 노사가 27일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파업 없는 잠정합의안 합의는 8년만으로 노사 모두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하언태 대표이사 등 회사측 교섭위원과 하부영 지부장 등 노조 교섭위원은 이날 오후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2차 본교섭에서 임금 4만 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20만 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 원~600만 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우리사주 15주) 등에 합의했다.
특히 현대차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따라서 노조가 진행한 통상임금 소송도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차노조는 잠정합의안 마련 후 입장을 내고 "한반도 정세와 경제상황 ,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잠정합의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노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세계자동차산업 및 한국자동차산업의 침체와 구조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며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자동차산업의 주변상황이 급변하는 것도 중요한 고민지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노조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제외 시행에 따라 한일 경제전쟁이 이후에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점도 잠정합의에 이르게 한 요소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대차노조는 1987년 노조설립 이후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마주한 현실에서 사회적 고립을 탈피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잠정합의 결정을 했다. 오늘의 이 선택에 대해 집행부는 임기를 마치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23일 오전 대의원을 시작으로 1, 2직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단협 타결 설명회를 진행한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9월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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