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일호 밀양시장, 1심 무죄→2심 벌금 80만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항소심 선고 "1심 법리오인" 판단

등록 2019.08.28 14:26수정 2019.08.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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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무죄가 선고되었던 1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조민석‧반변동 판사)는 28일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선에 나섰던 박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사무원을 시켜 자신의 재임 기간 사업비 3조 4000억원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86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 보았고, 박 시장과 해당 공무원, 선거 종사자를 포함해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라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운동 금지 규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나선 선거에서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박 시장이 재직기간 중 유치·실시한 주요 사업과 사업비를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해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하여 업적을 홍보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규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직선거법(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후보자에는 당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본인도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은 공무원이 후보자로 출마할 선거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공무원이 자신이 후보자로 출마할 선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성은 타인이 후보자로 출마할 선거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 조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의 후보자에는 당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본인도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원심판결에는 업적 홍보가 금지되는 공무원과 후보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누구보다도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운동을 준비하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의 업적 홍보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박일호 시장은 이날 대법원 상고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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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 윤성효

#자유한국당 #박일호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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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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