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고객 성희롱·욕설 단톡방 직원들 수사 의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시민단체들 "개인 아닌 기업 차원의 문제"

등록 2019.09.04 18:17수정 2019.09.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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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 조정훈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여성 고객을 성희롱하고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 이마트 직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관련기사 : 이마트 직원 단체 대화방에선 "미친 오크 같은 X").

이마트 본사는 4일 오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해 모욕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구 등 사건발생 지역 경찰서로 넘길지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혐의 중 욕설 등이 포함돼 있어 모욕죄 등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이마트 대구 월배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와 강원, 제주, 목포 등 이마트 전자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10여 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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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3일 공개한 이마트 전자매장 매니저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 여성 성희롱과 고객을 비하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 조정훈

  
대화방에서 직원들은 수리를 맡긴 고객의 노트북에 든 여성 사진을 돌려보고 "몸매가 별로다" 등의 성희롱 대화를 나누었다. 또 대화방에서 여성 고객들을 향해 "돼지 같은 X들", "미친 오크 같은 X", "XX, 리액션 X같아서" 등 욕설을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마트가 소비자 인권 침해와 성희롱, 개인정보 유출을 한 것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일부 매니저들의 일탈은 개인들의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기업 차원의 문제"라며 "관련 정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이마트의 최고 경영자 공개사과, 자체 조사 및 징계, 재발 방지 대책"등을 요구했다.
#이마트 #성희롱 #비하발언 #경찰 수사 #단체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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