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서울·부산 전범기업 불매 조례에 "극히 유감" 항의

"부당한 비난과 경제적 불이익"...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제기에도 항의

등록 2019.09.06 19:04수정 2019.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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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시의회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 조례안 가결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이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 조례 가결에 항의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6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일본 기업을 잘못되고 불합리만 주장에 근거해 부당하게 비난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비롯해 국제사회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포함해 한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다"라며 "향후 움직임을 주시해가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6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와 산하 기관들이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의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전범기업 284개에는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 히타치 등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앞서 부산시의회도 이들 전번기업에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전범기업의 제품'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한 NHK는 부산시의회가 역사적 기념물을 도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부산의 일본총영사관 앞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상 설치 추진과 관련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6일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이를 위해 당사국인 일본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IAEA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 측에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소문에 의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반발했다.
#강제징용 #전범기업 #후쿠시마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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