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민주당 대표 면담 등 요구" 농성 계속

전교조 경남지부, 27일부터 민주당 경남도당 방문 뒤 농성 이어가

등록 2019.09.30 08:42수정 2019.09.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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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간부들이 9월 27일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농성하고 있다. ⓒ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전희영)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교조 위원장과의 면담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하였다. 비준의 내용은 강제노동 협약 비준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안이다"고 했다.

이어 "이는 오랫동안 노동계와 국제사회가 요구한 것으로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조의 자유로운 구성을 보장하며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막는 것이 골자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넘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 중 제4조 '근로자단체와 사용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의 정당성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국제협약으로 정부는 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정부는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했고, 이후 해고자 34명이 발생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5만 명의 현직교사가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섭 중단과 단체협약 해지로 교육현장의 갈등과 부작용이 날로 쌓여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행정조치로 인해 국가로부터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국가는 행정조치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에 맞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당연지사다"며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취소하고 ILO 핵심협약에 걸맞은 법 개정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정의로운 국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지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집권 여당은 촛불의 과업인 적폐 청산에 지체없이 나서야 한다. 그 시작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이다. 때를 놓쳐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희영 전교조 경남지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지난 27일부터 전교조 경남지부를 방문해 농성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전교조 위원장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전교조 경남지부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 농성을 무기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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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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