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적조, 어류 200만 마리 피해 남기고 끝나

27일 적조 특보 소멸 ... 10월 7일까지 최종 피해신고 접수

등록 2019.09.30 14:39수정 2019.09.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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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해안에 적조가 경남 해역에서 38어가 200만 9000마리의 피해를 남기고 끝났다.

30일 경남도는 남해안 해역에 걸쳐 적조 특보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 경남 남해 해역에 최초로 발생한 적조가 25일 만인 지난 27일 소멸된 것이다.

올해 적조는 8월 20일 전남해역에 예비주의보가 첫 발령된 이후, 도내 해역에서는 9월 2일 경남 남해해역에서 적조주의보를 시작으로 다음날 남해~거제해역으로 적조주의보가 확대됐다.

9월 8일에는 적조경보로 대체발령, 16일에는 거제까지 적조경보가 확대 발령됐고,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24일 적조주의보로 하향되기도 했다.

올해 적조의 특징은 긴 장마에다 7월 20일 '다나스'와 8월 6일 '프란시스코'의 태풍에 따른 강우로 8월 중순까지 경쟁생물인 규조류가 우점을 보이다 9월 7일 제13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바깥 해역의 적조가 연안으로 이동·확산되었다.

그동안 경남도는 적조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 유관기관과 적조상황실을 '적조대책본부'로 9월 8일 격상해 운영했다.

경남도는 피해우려가 있는 남해해역의 조피볼락 4만 9000마리를 긴급방류하고, 통영과 남해지역 2어가 참돔 50만 마리를 안전해역으로 이동조치했다.


올해 적조피해로 확인된 물량은 38어가 200만 9000마리(36억 2400만원)로 집계되고 있다. 경남도는 오는 10월 7일까지 최종 피해신고 접수와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거쳐 마무리할 예정이다.

백승섭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어가의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신속히 피해조사를 완료해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앞으로도 민관경 협력체계를 상시 구축해 적조 등 어업재해예방에 과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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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안에 적조가 발생하자 황토 살포를 하고 있다. ⓒ 경남도청

#적조 #경상남도 #남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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