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금지... 특별법 왜 만들었나

[주장] 전용차량 등록제, 맞춤형 통학차량 보급이 먼저다

등록 2019.10.02 18:11수정 2019.10.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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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대기권역관리법') 제28조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금지 조문이 또 다른 통학차량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서 교육받기 위해 이용하는 통학차량이 문제가 된 이유가 뭘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아래'셔틀연대')에서 활동하며 분석한 내용을 전한다. - 기자 주

대기권역관리법 제28조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금지 문제점
 

대기관리권역법 국회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이 지난 4월에 제정 되었고, 동법 제28조 1호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 ⓒ 홍정순

 
국회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약칭: 대기관리권역법)[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정]이 지난 4월에 제정 되었고, 동법 제28조 1호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다.

제정된 특별법은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동법 제28조는 어린이 건강과 주민의 건강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2019년 4월1일 시행) 제2조 정의에 따라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2018년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에서 경찰청에 정보공개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접수 건이 10만 여대다. 승차정원별로 보면 25인승미만이 84,790대이고 25인승~44인승이 10,713대, 45인승이상이 2,284대다. 이렇듯 통학차량은 9인승, 12인승, 15인승, 25인승, 35인승, 45인승 등 다양하다.
 

경찰청 자료 2018년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에서 경찰청에 정보공개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접수 건이 10만 여대다. 승차정원별로 보면 25인승미만이 84,790대이고 25인승~44인승이 10,713대, 45인승이상이 2,284대다. 이렇듯 통학차량은 9인승, 12인승, 15인승, 25인승, 35인승, 45인승 등 다양하다. ⓒ 홍정순

   
15인승 승합차량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나오던 기아 프레지오, 쌍용 이스타나, 현대 그레이스 등이 2004년에 단종됐고 2004~2005년 출시된 봉고3, 코치 15인승도 곧바로 단종됐다. 현재 현대 그랜드스타렉스, 쏠라티를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

오석봉(66세)씨는 셔틀버스 운행경력이 25년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어학원에서 셔틀운행을 한다. 지난달 26일 만난 오씨는 2017년도에 운행하던 노후 된 그레이스 차량을 교체했다.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 디젤 중고차(2014년식)를 구입해 천안에 있는 현대 자매개조업체를 찾아 어학원에서 요구하는 15인승으로 개조했다. 그 당시 노란 도색, 안전장치 설치비 등 350만원 개조비용이 들었다. 개조한 15인승은 덩치가 있는 초등학생 3,4학년 정도만 탑승해도 의자 폭이 좁다. 
 

오석봉씨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어학원에서 셔틀운행을 하는 오석봉(66세)씨. ⓒ 홍정순

 
오씨는 '셔틀현장에서 필요한 차량이 보급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고 '차량을 교체하려하면 경유차를 권유 받는데 생산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경유차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2023년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금지 특별법을 셔틀현장에 홍보하지 않아 셔틀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오씨와 함께 만난 이00(65세, 12년 경력)씨, 박00(62세, 11년 경력)씨, 장00(56세, 12년 경력)씨는 '친환경차량을 구입하게 하면서 2023년 경유차 사용금지 법 문구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지금도 친환경 통학차량이 제작되지 않는데 2023년도 판매 예상으로 법을 제정한 것이 실효성이 있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린이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특별법이 우리 통학차량 운전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일 뿐'이라고 한탄했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학원에서 25인승을 운행하는 이00(53세, 20년 경력)씨는 '환경과 건강을 위해 만든 특별법인데 대한민국 모든 경유차를 제재해야지 어린이 통학버스 문구로 규제하니 업체에서 경유차를 계속 생산하고 있고 친환경 차량을 생산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특별법'이라고 주장했다.


전용차량 등록제, 맞춤형 통학차량 보급이 먼저다
 

환경부 회신공문 환경부는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 사용제한과 관련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닌 해당 시점부터 신규 생산되어 판매되는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임 ▲차종별 생산 여부는 관련부처(국토교통부)로 문의 ▲현재 사업대상은 소형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하며, 중,대형 어린이 통학차량으로의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임’(9.11 어린이통학차량 등 질의사항에 관한 회신(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교통환경과-3158)이라고 회신했다. ⓒ 홍정순

 

셔틀연대(위원장 박사훈)는 대기권역관리법 제28조 2023년 시행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금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공문을 발송했다. 환경부는 ▲2023년 4월부터 시행되는 경유 어린이 통학버스 사용제한과 관련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닌 해당 시점부터 신규 생산되어 판매되는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임 ▲차종별 생산 여부는 관련부처(국토교통부)로 문의 ▲현재 사업대상은 소형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하며, 중,대형 어린이 통학차량으로의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 예정임'(9.11 어린이통학차량 등 질의사항에 관한 회신(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교통환경과-3158)이라고 회신했다.

환경부 답변은 특별법 제28조 어린이 통학차량 경유차 사용금지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매우 모호하다.

이에 대해 셔틀연대는 특별법을 상정한 국회 상임위 환경노동위원장실 외 환노위 15곳 국회의원실([자유한국당] 김학용(위원장) 강효상 문진국 신보라 이장우 임이자(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설훈 송옥주 신창현 이용득 전현희 한정애(간사) [바른미래당] 김동철(간사) 이상돈 [정의당] 이정미)에 환경부 답변이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지 질의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셔틀연대 결의대회와 토론회 (위)지난해 12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10월에 이어 셔틀버스 노동자들 300여명이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에 '통학차량 등록제를 실시하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가운데)국토교통부 주최 통학버스 유상운송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5층 인경실에서 12월 5일 열렸고 박사훈 위원장은 “공공의 영역인 교육목적 통학운행에 대해 정부에서 차량을 전기차로 제작해 각 교육청에서 차량을 관리하면서 통학버스 운행자들이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통학버스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래)지난 2월 22일 셔틀연대는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에 나선 셔틀연대 박위원장은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맞춤형 통학전기차량 보급 정책 등을 요구했다. ⓒ 홍정순

 

지난해 "아이들의 통학안전과 건강권을 위해 통학차량 등록제를 실시하고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라"요구로 셔틀연대는 집회를 개최했다. 12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10월에 이어 셔틀버스 노동자들 300여명이 모인 결의대회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주최한 통학버스 유상운송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5층 인경실에서 12월 5일 열렸고 박사훈 위원장은 "공공의 영역인 교육목적 통학운행에 대해 정부에서 차량을 전기차로 제작해 각 교육청에서 차량을 관리하면서 통학버스 운행자들이 운행하는 시스템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통학버스 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셔틀버스노동자들은 천만 미래세대 통학안전을 위해 '통학차량 등록제', '통학버스 전기차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유차량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가스가 조금이라도 발생되는 차량운행 제한을 환영한다. 통학차량을 미세먼지, 배출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전기차로 제작단계부터 맞춤형으로 보급되기를 희망한다.

특별법으로 제정된 대기권역관리법 제28조 어린이 통학버스 경유차 사용금지(2023년도 시행)내용이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환경과 우리 어린이와 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받기 위해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셔틀차량은 통학운행 그 자체로 인정하고 종사하는 이들의 처우와 삶도 존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셔틀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맞춤형 통학전기차량 보급 정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지난 2월 22일 셔틀연대는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어린이‧통학생 통학안전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에 나선 셔틀연대 박위원장은 통학 전용차량 등록제, 맞춤형 통학전기차량 보급 정책 등을 요구했다.

토론회 이후 지난달 임종성 국회의원실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셔틀버스 담당과가 '농림국토해양정책관'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또한 2일부터 20일간 진행하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 국무조정실 담당과장과 임종성 국회의원실, 정동영 국회의원실, 셔틀연대가 모인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통학차량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자동차공장에서부터 통학버스용 맞춤형 통학버스를 제작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환경과 아이들과 기사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전기차로 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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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 중고생 통학안전을 위해! 가치있는 노동! 생활의 질 향상!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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