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선두 의령군수, 항소심 벌금 700만원 구형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 16일 결심 공판 ... 12월 4일 선고

등록 2019.10.16 19:59수정 2019.10.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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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이선두(62)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는 16일 오후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벌였다.

이 군수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 3월 29일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는 이 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이선두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4일 오전 9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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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이선두 의령군수 #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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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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