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들 대법원에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무 계속돼야"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의원 15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처 호소 탄원

등록 2019.10.28 15:41수정 2019.10.28 15:43
0
원고료로 응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회 시의원 15인의 탄원성명 모습 ⓒ 성남시의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무는 결코 중단되면 안 됩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처호소를 위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5명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이들은 28일 탄원서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한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경기도정의 공백 없이 지속되길 바란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지난 8년간 성남시장 재임 시 지방자치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며 성남시를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시켰다"며 "'복지성남'을 정착시키는 등 부정부패로 오역된 불명예도시를 가장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자랑스러운 성남시로 발돋음하도록 기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에서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괄목할 만한 행정능력 덕분에 시민들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을 인정받아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공공개발 이익환수, 지역화폐 등 생활밀착형 경기도정의 성과로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고 있다"며 "부정부패의 원천적 차단과 불의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신념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경기도민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약자를 대변하는 억강부약의 신념으로 늘 시민의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같은 행정정치인 이 도지사는 소중한 성남시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자산이고 특히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미래의 희망"이라며 선처를 거듭 호소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6일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덧붙이는 글 경기 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의회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5. 5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