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에 '부당해고' 판정

8일 저녁 결정 통지, 3명 '부당징계'도 인정 ...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등록 2019.11.08 20:35수정 2019.11.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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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 통지문. ⓒ 윤성효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주)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8일 저녁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와 해고‧징계자의 양측에 보낸 통지문자메시지를 통해 판정 결과를 알렸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지난 4~5월 사이 '차량사고'와 '차량청소', '현금영수증' 등의 사유로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지회 조합원 4명에 대해 징계했다.

조합원 1명은 해고, 다른 1명은 3호봉 강등, 또 다른 1명은 승급정지 2년, 나머지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고‧징계자들은 지노위에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지난 1일 심판회의를 열어 1주일간 화해 권고를 했다. 그러나 사측은 해고자를 복직시킬 수 없다고 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날 저녁 지노위는 판정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지노위는 부당해고‧부당징계를 인정하면서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아 '기각'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담긴 판정서는 한 달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이다.

노동자들을 대신했던 최영주 노무사는 "회사의 해고‧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다.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구체적인 판정서를 받아보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노동위원회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 #민주노총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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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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