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해결 끝났다... 손해배상소송 기각돼야"

스가 관방장관 "국제법상 인정될 수 없는 재판"

등록 2019.11.14 09:30수정 2019.11.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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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작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일본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재판의 피고가 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고,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5월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전달했으며, 이날 첫 변론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한일 간 재산 청구권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양국이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이번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권면제는 한 나라가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다른 나라에 대해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NHK는 최근 한일 관계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명령 판결로 크게 악화된 만큼 이번 '위안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위안부 #한일 갈등 #청구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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