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지난 11월 30일 오전 0시 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차량에 대해 차고지외 밤샘주차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밤샘주차 차량 30여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던 해안도로 및 월영동 일대 외에 최근 차고지외 밤샘주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동 지역까지 확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또 이전 단속 시 사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만 단속하여 일반 차량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번 단속에는 주정차단속반과 합동으로 일반 차량에도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적발 된 차량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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