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위] 수도이전 특별법 헌법 불합치 - 2004

등록 2020.02.15 11:15수정 2020.0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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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소연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그가 당선된 이후 국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연기·공주 지역이 신행정수도 부지로 확정되고 주요 헌법기관을 비롯한 73개 기관이 옮겨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4년 10월 21일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불문헌법이며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헌법을 바꿔야 가능하다는, 이른바 관습법론이 헌재의 논리였다. 우리는 언제쯤 '서울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 소중한 기자
#행정수도 #세종시 #헌법재판소 #오마이뉴스창간20주년 #21세기10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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