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위] 김영란법 시행 - 2016

등록 2020.02.18 10:21수정 2020.02.1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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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92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이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스폰서 검사 사건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직자·교원·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 기관만 4만 곳이 넘고 대가성 입증이 필요 없는 강력한 비리 방지 법안이다. 2016년 9월 법 시행 이후 2015년 46위였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20년 1월 39위로 개선됐다. ★ 이경태 기자
#김영란법 #오마이뉴스창간20주년 #21세기10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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