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주 52시간 근무 한시적 유예' 추진하자 노동계 반발

민주노총 울산본부 "코로나19 틈탄 주52시간 무력화, 폐기하라"

등록 2020.03.16 17:46수정 2020.03.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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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내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 현대차노조

 
울산시를 비롯한 17개 시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업계 등 주52시간 근무 한시적 유예'를 발의할 예정이다.   

울산시장을 주축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의 안건 발의를 통해, 전국적으로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주 52시간 한시적 유예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3월 12일, 울산시는 이같은 52시간 근무시간제 한시적 유예를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17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대정부 정책건의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 중이다.

만일 17개 단체장이 만장일치로 찬성하면, 주52시간제 한시적 유예 방안이 17개 시도지사 공동 명의로 대정부 정책 건의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6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를 틈탄 주52시간 무력화 시도"라면서 주52시간 근무 한시적 유예 발의를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 전망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소비 위축으로 이미 자동차 재고 쌓이는 상황인데..."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노동자와 기업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방안의 핵심이 '주 52시간 유예'조치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그 배경으로 "자동차산업을 보더라도 소비 위축으로 이미 생산한 자동차 재고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잘 팔리는 몇몇 모델 생산을 위해 개별사업장이 아닌 자동차산업 전체로 '주 52시간 유예'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주 52시간 제도 무력화를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도지사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 것도 아니지만, 자동차산업 외에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다른 제조업, 산업으로 유예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개별 노동자 동의없이 사업주 맘대로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어, 피해가 심화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의 반대에도 주52시간 예외 조항(특별연장근로 인가제)이 통과돼 1월 31일자로 변경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3월 1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은 581건이었다. 이 중 506건이 인가됐다.

이와 연관해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개별 사업장 사업주가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되는 상황임에도 이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고 반문하고 "또한 경제 상황 위기를 빌미로 업무량의 많고 적음을 떠나 묻지마 주 52시간 유예조치가 적절한 조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측은 이날 "확인과정에서 울산시 관계자들은 '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음에도 자동차산업 등으로 확대시행을 요구하는가?'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면서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식의 몰지각한 정책 건의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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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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