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업인 월급제' 대상 품목 확대… 벼·콩 재배 농가 신청 가능

출하약정 금액 70% 범위 내에서 농번기에 월별 나누어 지급

등록 2020.03.18 11:33수정 2020.03.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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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업인 월급제' 대상 품목 확대" 예산군은 '농업인 월급제' 대상 품목을 기존 벼에 더해 콩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예산군청 전경. ⓒ 예산군

 
예산군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의 대상 품목에 콩을 포함하기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계획적 경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 등 6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 대해 출하약정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월급을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벼를 대상 품목으로 해 큰 호응을 받음에 따라 올해부터는 콩 재배농가로까지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희망하는 예산지역 벼와 콩 재배농가는 3월 말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황선봉 군수는 "앞으로도 농업인 월급제를 확대 추진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계획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월급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농업인들의 월급제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벼 재배 단체와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게릴라뉴스(www.ccgnews.kr) 와 내외뉴스통신에도 실립니다.
#예산군 #농업인월급제 #황선봉 #벼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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