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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585화

대구시 자가격리 확진자 '2주 격리 2회 음성' 받아야 해제

기존보다 격리기간 1주 줄고 검사는 2회로... 질본 지침 변경에 따른 것

등록 2020.03.21 13:56수정 2020.03.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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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 대구스타디움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구시는 21일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해제될 수 있는 기준을 변경했다. 격리기간은 줄이되 진단검사를 2번 받게 한 것이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브리핑에서 '대구시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부터 증상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가격리 중인 대구시 확진환자는 확진일로부터 2주가 지난 뒤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존 대구시 기준은 '3주간 자가격리 뒤 진단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격리해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을 변경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무증상 확진자는 3주간 자가격리 뒤 검사 없이 자가격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15일부터는 확진 뒤 7일째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구시 확진자에게는 질변관리본부 지침이 그대로 적용된다. 확진 뒤 7일째 24시간 간격 2회 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이 나와야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구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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