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대표는, '법조계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법조계의 공정'이라고 주장한다. 사진은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의 2019년 기자회견 모습. (가운데가 이경수 대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 단체 소개를 부탁한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법률서비스를 대중화하여 누구라도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 2019년 현직 변호사와 예비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을 비롯한 시민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일단 우리는 변호사업계의 소득보전을 위한 '신규 변호사 수 통제'를 규탄하고 있으며, 신규변호사 수 통제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의 붕괴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스쿨을 둘러싼 대부분의 문제가 '낮은 합격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지식‧능력을 갖춘 다수의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의 법조계 유입을 도모해야 하며, 로스쿨 교육은 과거 사법시험 시절의 암기식 교육을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현재 로스쿨에선 졸업생들이 그 실력과 무관하게 변호사 숫자 통제로 인해 소수만이 변호사로 배출되고 있다.
그로 인해 로스쿨 교육은 교육대로 왜곡되고 있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가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다양하고 낮은 법조인들이 배출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일단 '변호사시험의 완전한 자격시험화'가 로스쿨의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조인 부족을 해소하여 법률서비스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이라고 확신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번 4.15총선과 관련해 각 정당 및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법조인양성 관련 공약을 좀 더 설명해 달라.
우리 단체는 지난달 25일 각 정당에 '변호사시험의 완전한 자격시험화' 공약을 요구했다. 지금의 정원제 선발방식, 즉 로스쿨 졸업생들을 그 실력과 무관하게 줄을 세워 일정 인원만이 변호사가 되도록 하는 방식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을 멈추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과락을 면하고 총점 720점 이상을 획득한 자'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수년이 흐른 지금은 '제1회 변호사시험 당시 합격한 자의 점수'가 아니라, '일정 인원'이 합격자 결정 기준이 되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이 사람이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로만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일정 인원의 선발이 아닌 절대점수 등을 기준으로 한 합격자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공정사회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단체가 지향하는 '공정사회',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단체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변호사 양성에 있어 공정성을 되찾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다양한 수험생들을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견 줄을 세워 잘 하는 순서대로 상을 주는 것이 공정해 '보일 수' 있다. 운동회에서 100미터 달리기를 하게 하여 1등에서 3등까지 공책 한 권씩 주는 것. 현재의 변호사 자격 취득방식이 딱 그것이다. 선착순으로 일정수에게만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마치 변호사의 자격이 상장인 것처럼.
학창시절 경험해봤을 '선착순 00명 기합 면제'를 떠올려보자. 신체능력이 우월한 자는 기합이 면제되지만 신체능력이 보다 열등해 선착순 00명에 들지 못한 자는 기합을 받는다. 아마도 키가 큰 사람이 키가 작은 사람보다 빠를 테니 기합을 면제받는 사람은 대체로 키가 큰 사람일 것이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당연히 아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기합을 받아야 한다. 키가 큰 사람은 최선을 다해 뛰지 않아도 기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타고난 신체의 차이가 개인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님에도 이런 그 차이가 상과 벌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불공정'하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공정해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한 기준'을 지양한다. 우리 단체가 지향하는 공정성은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공정사회는 '한 개인이 오롯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만을 책임지는 사회'다.
이해하기 쉽도록 신체적 특성(=키)을 말했으나, 연구에 따르면 공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이용한 교육성취의 기회평등에 대한 연구(오성재·강창희·정혜원·주병기, 2016)'에 따르면 학생들이 똑같은 시간동안 공부하더라도 부모의 경제력이 높거나, 부모의 학력이 높은 쪽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둔다. 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부모의 학력이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의 가부, 부모의 도움 가부 등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이런 차이는 타고난 키의 차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성적의 차이로 상벌을 가르는 것은 불공정하다.
변호사시험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로스쿨의 문, 즉 로스쿨 입시는 공정을 지향하여 다양한 사회배려전형이 있어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이 매년 입학하고 있다. 하지만 출구에선 공정이 극심하게 깨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나은 환경의 학생들과 경쟁하여 일정 순위 이상의 석차를 받아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기합을 피하기 위해 짧은 다리로 키 큰 사람들과 함께 선착순 경쟁을 해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결과 사회배려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체 수험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비해 매우 낮다. 하지만 그들의 환경이 더 열악했을 뿐, 그들이 일반전형 학생에 비해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이 아니다.
'환경이 열악하면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열악한 환경에서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있다'와 같은 반론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매회 낮아지며 그들에게 필요한 '더 열심히'의 정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게다가 그들이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의 벌칙은 그들보다 나은 환경의 다른 이들에 비해 몇 배나 더 가혹하다. 이는 현 정원제 선발방식의 변호사시험의 불공정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다.
둘째로 변호사시험을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변호사'라는 존재를 특별한 계층으로 보고 그들의 특권을 유지해주기 위함인 바, 그 특권을 깨기 위해서다.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함에 따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초기 기수에 비해 매우 낮아졌다. 커트라인이 초기 720점 가량이었으나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905점까지 치솟았다. 1500~1600명 가량의 일정한 인원만을 합격시키기 위해 1,2회 시험이었다면 합격했을 실력의 수험생이 불합격하고 있는 것이다. 기수 간 불평등의 불공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배출인원을 통제해주는 불공정에 보다 주목한다.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사회배려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합격률과 전체 수험생의 합격률간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국가가 나서서 변호사의 특권을 유지해주는 혜택을 누가 받게 되는가? 법조인을 소수로만 존재케 해 법조인 계층의 수입 등 희소자원의 독점을 유지‧보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 다수, 우리사회 전체를 위한 것인가?
판검사의 수가 부족하여 담당 사건의 관련 서류들을 단 몇 분 만 검토하거나 아예 보지도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판검사들이 많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것이 된다.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건 처리, 재판을 위해선 판검사의 수가 충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판검사의 수를 그들 스스로 늘리려 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변호사의 수가 통제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가 늘면 사건 수임료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수임료의 상한선을 지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위 질문들은 신규 법조인 배출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그럼에도 우리 단체의 법조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신규 법조인 배출을 그 절대적 자격에 근거한 공정한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법조 기득권층은 '합격률 떼쓰기'와 같은 집단이기주의로 왜곡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영역, 그들만의 리그라며 관심두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법조문턱을 낮추는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 시작한 사법개혁의 핵심이고 이는 시민의 삶을 위한 대안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단체가 추구하는 진정한 공정사회의 모습이다.
- '변호사자격 취득'이 계층이동의 도구, 즉 신분상승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인가?
직업 간 소득격차와 고용안정성의 격차가 매우 크다보니 보다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한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경쟁 심화의 가장 큰 부작용은 '교육의 황폐화'다. 줄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험은 변별력만을 추구하고 학교는 시험에 휘둘려 시험만을 위한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교육시스템의 개선을 말하지만 줄세우기와 경쟁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한 진정한 개선은 불가능하다.
공부를 통한 '계층 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남보다 공부를 잘 했으니까 고소득을 올려야 한다', '남보다 공부를 못했으니까 저소득을 받아들여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분상승을 했으니 충분한 소득을 보장하는 게 당연하단 것이다. 그런데 고소득 가정의 학생이 고득점을 올린다는 연구를 앞서 소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남보다 높은 성적에 '고소득'이라는 특권이 따라 붙는 것 역시 특권의 대물림이 아니겠나.
교육시스템 정상화와 특권 대물림 해소를 이루려면 직업 간 소득과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줄여 계층 자체를 없애는 근본적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좋은 직업으로 인식된다하여 그것이 '변호사는 적정소득이란 명목의 고소득이 보장되는 특권계층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정당성 근거는 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결국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여 변호사에게서 특권을 없애고, 변호사시험에 의해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
- '계층 피라미드 해소' 논의는 언어 유희에 불과하고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이 공정사회의 중요한 선결조건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계층 피라미드 해소가 근본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법조인이 보다 평범해지는 것, 특권계층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다. 하지만 피라미드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가정할 때 피라미드 해소 노력과 함께 계층 이동의 실질적 보장 장치들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로스쿨의 경우 사법시험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배려전형이 있다. 대입전형에서 기회균등전형이 그러하듯 법조인양성에 있어서 로스쿨의 사회배려전형은 양극단의 이동이 가능하게 하는 장치, 소위 말하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작동할 수 있다. 로스쿨 초기 도입 시절 이는 긍정적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현재 그 장치는 '이미 용이 된 이들'을 위한 합격자 수 통제에 의해 계층이동의 난이도가 높아지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계층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계층이동의 난이도다, 사다리로 말하자면 어떤 사다리가 좋은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가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단 얘기다. 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사다리를 오를 수 있다면 그 사다리가 계층이동을 도모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나.
저소득층이 일류대학에 입학하거나 법조인이 되는 것이 계층 이동이라고 가정해볼 때, 결과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학종이나 로스쿨이 도리어 많은 계층이동을 낳았다. 이를 불공정하다고 호도하는 것은, 학종이나 로스쿨을 통해 계층이동을 한 많은 이의 노력을 폄훼하는 것임과 동시에, 넓은 사다리를 좁은 사다리로 고쳐 계층이동을 힘들게 할 뿐이다.
또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넓히는 것은 특권의 완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계층의 해소를 가져올 것이다. 계층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그 이동의 사다리가 더 넓어져야 하는 이유다.
- 법조인양성교육의 경우 다양한 전문성과 법조인의 바른 인성을 함양한 법조인도 중요하겠으나 일단 실력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나? 표준화된 시험의 점수에 따라 법조인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언뜻 공정해 보이는데?
먼저 전국단위 표준화시험 또는 대규모 표준화 시험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정말 옳은지 보자. SAT시험에서도 답안유출사건이 있었고, 유사한 사건은 토익에서도 발생한 적이 있다. 사법시험 시절에도 모 학교 교수가 중간 또는 기말고사에 출제했거나, 특별히 중요하다고 일렀던 사례가 시험에 나왔다는 등의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 표준화시험이라고 반드시 더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시험의 점수는 실력을 온전히 대변하지도 않는다. 코넬대 교수 로버트 스턴버그에 따르면 성적은 실력점수와 오차점수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오차점수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성적=실력'이 아니다. 그에 더하여 국립대만사범대 교수 창춘옌에 따르면 고부담 시험일 경우 그 오차점수가 훨씬 커진다고 한다.
변호사시험은 실패하면 일 년의 수험생활을 더 이어가야하는 고부담시험이므로 그 성적에도 큰 오차점수가 있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니 변호사시험 성적은 수험생의 실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성적은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설계되어있어 합격선인 50% 지점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몰려있다. 고부담하에 오차점수가 커진 상황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실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표준화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하려면, 그 시험에 납득할만한 적격자의 기준이 있어서 그에 미달하는 부적격자만을 걸러내기 위한 시험이라야 한다. 하지만 변호사시험에는 '적격자의 기준' 자체가 없다. 이는 실질적 공정성은 물론이고 형식적 공정성마저 훼손하고 있는 시험이다.
- 로스쿨이 사법시험에 비해 계층 간 이동을 더 어렵게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로스쿨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많으니 사법시험을 일부 되살리거나 예비시험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선발시험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의 우회로로 다른 선발시험을 두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 이미 경제적 약자 등을 위해 로스쿨에는 사회배려전형이 있다. 약자들의 계층이동을 가로막는 것은 로스쿨 내지 로스쿨 입학관문이 아닌 변호사시험의 정원제 선발방식이다.
예비시험이나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측에서 말하는 '나이가 많아서 로스쿨에 갈 수 없다' , '학부 학벌이 좋지 않아 로스쿨에 갈 수 없다'와 같은 사유는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운영되어서 발생하는 문제다. 학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위주로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고, 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과 학벌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비시험은 그 응시자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담보할 수 없으므로 선발시험의 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노력해도 가정환경에 따라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예비시험 역시 어느 계층에게 더 유리할지 생각해보라.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원한다면, 예비시험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로스쿨 특별전형 등 사회배려전형의 확대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통한 출구의 완화를 말하는 것이 옳다.
-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의 폐단을 막기 위한 사법개혁 차원에서 도입되기도 했지만 로스쿨제도 하에서도 소위 제2의 양승태, 우병우는 나올 수 있지 않은지?
사법시험은 1,2차 필기시험을 치르고, 3차에 이르러서야 면접을 통해 사람을 확인한다. 사법시험 역사상 면접시험 탈락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탈락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다. 또한 사법연수원 과정에서 걸러지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법조인은 있었다. 이는 그 사람이 선발과 교육과정에서는 부적격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사법시험 합격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선발과 교육과정에서 차마 걸러낼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지금은 비록 변호사시험에 휘둘려 학원화 되었으나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 된다고 가정해보자. 로스쿨 생활은 '3년간의 면접'이 될 수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에서 제적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나? 법조인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그 개인의 문제로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걸러낼 가능성은 로스쿨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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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였고, 로스쿨생이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이유] 변호사입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 남매둥이의 '엄마'입니다. 모든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한 '교육혁명'을 꿈꿉니다. 그것을 위해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글을 씁니다. (제보는 쪽지나 yoolawfi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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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양승태 우병우, 로스쿨이 더 잘 걸러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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