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와 지근거리에서 캠페인하는 정당인사전투표가 진행된 10일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태안읍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특정정당 정당인이 특정정당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코로나19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특정후보를 홍보하는 옷을 입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김동이
한편, 이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태안읍행정복지센터 앞에서는 투표소와 인접해 특정정당을 상징하는 옷을 입은 한 정당인이 마스크를 한 채 '군민 여러분 힘내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을 향해 인사를 했다.
일부에서는 투표소와 인접해 선거운동을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관위 등에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관위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2항에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와 3항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항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의 이름이 써 있지 않고, 캠페인성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인사를 하는 당사자가 특정 정당의 정당인인데도 가능한가라는 물음에도 "선거운동원도 캠페인을 할 수 있고, 특정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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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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