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익형 직불제 내달부터 신청접수

처인구, 6월말까지 구청 읍·면사무소 등서… 소농 120만원 지급

등록 2020.04.21 09:22수정 2020.04.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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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모습 ⓒ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한다.

이는 정부가 재해방지·경관보전 등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존의 쌀·밭 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개편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한 데 따른 조치다.

직불제는 ‘직접지불제’의 준말로 정부가 농가 개개인에게 약속한 금액을 재정으로 직접 지급해주는 정책이다. 가격정책이나 생산기반 조성 지원, 기술 개발·보급같이 농업활동과 관련해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과 다르다.

관내 농업인 대다수에 적용되는 새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영농 종사기간과 농외소득 금액,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직불제 개편 전후 비교 ⓒ 박정훈

 
특히 기존 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됐으나 새 제도는 논·밭농사에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대농보다 다수의 소농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계획됐다.

구체적으로 종전엔 경작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으나 올해는 경작면적(1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연 120만 원을 받게 돼 소규모 농업인이 혜택을 보게 된다. 단, 도시농부처럼 취미로 하는 경작엔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선택형 직불제’의 경우 백암·원삼면에서 기존에 친환경 직불제 요건에 맞는 농법으로 농사를 짓던 일부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익형 직불제에 따른 직불금 신청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1곳에만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농업인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민들에게 새 제도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해 쌀직불금으로 3759명에게 27억4438만여 원, 밭직불금으로 2197명에게 4억268만여 원을 지급했다. 
#용인시 #직불제 #백군기 #공익형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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