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체육회 파면 과정 '논란'

상위규정과 징계종류 다른 하위규정 적용... 군체육회 “재검토하겠다”

등록 2020.05.04 16:54수정 2020.05.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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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체육회가 사무과장을 파면하는 과정이 '하자 논란'에 휩싸였다.

징계의 종류와 용어 등 상위규정과 조문이 다른 허술한 하위규정을 적용해, 징계사유의 적정성과는 별개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따지는 법적효력을 둘러싸고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예산군체육회는 4월 28일 내부적으로 제정한 '인사위원회 규정'과 '징계양정기준'에 맞춰 파면과 정직 2가지를 중징계로 삼아 그 대상인 사무과장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상위규정인 ‘예산군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위)과 하위규정인 ‘인사위원회 규정’(가운데)에 나온 징계의 종류가 다르다. ‘징계양정기준’은 파면이라는 용어가 해고로 바뀌었다. ⓒ <무한정보> 김동근


'인사위원회 규정(제12조)'을 보면 사무국 직원의 비위행위 유형·고의·과실에 대한 경중과 평소소행, 근무성적, 기타 정상 등을 고려해 별표1의 양정기준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종류는 △파면-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정직-1월 이상~3월 이하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감봉-1월 이상~3월 이하 기간 일정범위 금액을 감액한다 △견책-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등 4가지다.

하지만 '사무국 운영규정(제44조)'은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가지를 두고 있다. 상위규정(사무국 운영규정)에 의거해 설치·운영하는 하위규정(인사위원회 규정)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강등을 누락시켰고, 인사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파면을 의결한 것이다. 당시 회의에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의 종류뿐만 아니라 파면이라는 용어가 '징계양정기준'에선 해고로 바뀐 것은 물론, 다른 지자체는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외부위원이 2명뿐이었던 인사위원회 구성 등 규정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상급단체인 충남도체육회와 비교하면 차이가 보다 뚜렷해진다.

충남도체육회는 '사무처 처무규정'과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나온 징계의 종류와 용어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일관적이며, '인사위원회 규정'은 2018년 1월 '외부인사는 50% 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개정했다.


공직유관단체로서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충실하게 인사위원회 구성과 징계 등에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군체육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검토한 뒤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정들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군체육회, '사무과장 파면' 중징계 "민선회장 인정안해"-"정치적인 찍어내기"

예산군체육회가 '민선회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징계사유 등으로 사무과장을 파면했다.

해당직원은 부당하게 이뤄진 '정치적인 찍어내기'라고 반발하며 민·형사상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군체육회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구성한 인사위원회가 지난 4월 17일 '인사위원회 규정'과 '징계양정기준' 등을 근거로 이아무개 사무과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사유는 △군체육회를 대표하는 회장 불인정·업무지시 미이행 △회장주재 직원회의 무단불참 △폭언 △종목단체 불친절 등 복종·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또 지난 2018년 11월 21일 견책을 받을 때 징계의결서에 명시한 '추후에 근무태도 불성실 등 제규정을 재위반시 중징계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반영해 인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병가 중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과장에서 팀장으로 강등시킨 집행부와 회장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현 회장은 (학력과 관련해) 사법기관에 고발당해 체육회장으로 인정받기 이르다. 혐의를 벗고 난 뒤 정당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종목단체 사무장이 체육회 직원 업무컴퓨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사무국장과 언성을 높인 것을 폭언으로 몰았다"며 "많은 시간이 지난 견책사항을 파면요건으로 사용한 것도 본인을 퇴출시키기 위한 악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징계무효소송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
#예산군체육회 #체육회 파면 논란 #체육회 인사논란 #체육회 운영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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