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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200일 만에 풀려난다

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 해... 10일 석방

등록 2020.05.08 14:05수정 2020.05.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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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이희훈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00여 일 만에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8일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된 후 6개월의 1심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고 오는 10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처음 구치소에 수감된 10월 23일을 기준으로 하면 200여 일 만에 풀려나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취재진에 밝혔다.

'재판부는 ①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②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되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하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함.'

또 재판부는 오는 14일 정경심 교수 13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변호인, 검사에게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증거인멸이나 도주 등)에 대하여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이를 두고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공방에서 피고인 손 들어

앞서 지난달 29일 정경심 교수 1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정경심 교수 쪽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근거는 다소 복잡하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정경심 교수에 11개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기소 당시 추가된 3가지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된 바 없어, 검찰은 이들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던 것이다. 검찰 쪽은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의 불량함, 도주 우려 등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도 밝혔다.

반면, 정경심 교수 쪽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구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근 변호사는 "메인 범죄 사실 심리에 구속기간 6개월이 다 지나갔는데, 아주 작은 여죄를 모아 (정 교수를) 구속하고 (메인 범죄 사실을) 심리하자는 건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다"면서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정경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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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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