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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땅' 억지 주장 일본 외교청서에 외교부 "즉각 철회 촉구"

외교부, 주한일본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표명

등록 2020.05.19 14:43수정 2020.05.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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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2020.5.19 ⓒ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2020년판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김인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 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평 발표에 앞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기술하고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각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를 한국이 불법 점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도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18년판 <외교청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 중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 정부는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에 대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3년 만에 다시 집어넣었지만, ▲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등의 사안을 한국 측의 비건설적인 문제제기라고 규정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 지속으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기술했다.
#독도 #외교부 #김정한 #외교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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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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