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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행사하고 비용만 부과?... 중기부, 한샘 등 공정위에 고발 요청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도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

등록 2020.05.22 11:17수정 2020.05.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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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해 7월에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한샘과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총 4개 기업이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대상 기업은 공정위를 통해 고발이 이뤄지는데, 중기부 또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간접적으로 기업을 고발할 수 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중기부가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입점 대리점들과 사전에 판촉행사의 방법이나 규모, 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지 않은 채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 촉진행사를 진행했고, 이후 약 120여개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건 발견 당시 ㈜한샘에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지만 별도로 기업을 고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법을 장기간 위반했으며, 부엌가구 관련 시장 점유율 1위라는 ㈜한샘의 기업 특성상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림산업㈜ 또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 이후에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을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이 아닌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처분 받았다.


또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6개 중소기업에게 의류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고, 계약금과 계약금 지급 방법이 담긴 등 수·위탁 계약의 중요 사항을 확인하는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저지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경제적 이익요구'나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 계약서 미발급' 등이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법 위반행위임을 근거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샘 #중기부 #공정위 #대림산업 #대보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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