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방안, 국민에게 묻는다

25일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하반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해 시행

등록 2020.06.16 14:13수정 2020.06.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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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포스터 ⓒ 국토교통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 목적 등에 부합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6월 25일 오후 2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는 사회 및 도로 안전유지, 산업지원, 사회적 배려 등을 위해 현재 22종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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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요금 감면제도 종류·금액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그간, 통행요금 감면을 통해 국민의 부담 완화 및 물류 비용절감 등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왔으나, 지난 20년간 특별한 개편 없이 지속적으로 신설(13종)·확대(3종)됨에 따라, 운영 중인 감면제도의 도입 효과 등 정책성과를 분석하고, 그간의 사회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했다"며 공청회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통행요금 감면제도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는 "주요 개선 방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정책',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통 정책', '여가 장려 정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 목적 등에 부합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화물차 심야시간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방안 도입 등도 검토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토부, 한국교통연구원 누리집에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한다.


또 관계기관·업계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통행요금 감면 #고속도로 #공청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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