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교육연대 "충남도의회, 흔들리지 않게 학생인권조례 제정해야"

충남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 "경남은 10년 동안 했지만 의회권력 횡포로 안돼"

등록 2020.06.17 07:57수정 2020.06.17 09:24
0
원고료로 응원
김해교육연대(상임대표 윤남식, 집행위원장 우지인)는 17일 낸 성명을 통해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지지한다고 했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2일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학교가 민주주의의 배움터가 되어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으로 되어 있다.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정되면 전국 다섯 번째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제정하려 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제정되지 않았다.

김해교육연대는 "지난해 경남은 경남도민과 시민사회가 온 힘을 모아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끝끝내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좌절된 비통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0년 동안 시민사회와 경남도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의회권력의 횡포로 그저 역사로만 남게 된 참담한 그 기억 때문에,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안 발의를 두 팔 벌려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김해교육연대는 "현행 4개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와 비교하여, 평등권으로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 차별에 대한 이의제기를 보장하고 성인지교육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더욱 환영할만하다"고 했다.

이어 "교육복지권이나 노동인권 교육, 무엇보다 교직원과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규정한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교육에만 머무르지 않고, 학교와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인권수준을 드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교육연대는 "충남도의회는 '흔들리지 않게 물가 심어진 나무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학생인권 올 때까지 학생인권을 외치며' 당당하게 전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리하여 마침내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그 길에 언제나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김해교육연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캐나다서 본 한국어 마스크 봉투... "수치스럽다"
  2. 2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차라리 빨리 하야해야"
  3. 3 300만명이 매달 '월급 20만원'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4. 4 '25만원 지원' 효과? 이 나라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되었다
  5. 5 샌디에이고에 부는 'K-아줌마' 돌풍, 심상치 않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