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공무원에 폭언-폭력행위' 엄정 대응

최근 창원-거제 사건 발생 ... 민원실.주민센터에 비상벨 확대 설치

등록 2020.06.25 10:37수정 2020.06.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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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창원과 거제 등지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 등에 의해 폭언‧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경남지방경창청(청장 진정무)는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25일 경남경찰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관공서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폭력 등 공공서비스 업무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창원시 합포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민원인이 50대 여성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고, 15일에는 거제시청 세무과를 찾은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관공서 공무원에 대한 폭행‧폭언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경남지역 공무집행방해사범 처리현황을 보면, 2018년 751명, 2019년 763명에 이어 2020년(현재까지)에는 312명이다. 이는 경찰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도 포함된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공공서비스 업무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 기조 유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시 엄중 처벌하고, 흉기이용이나 상습범‧누범 등 사안이 중한 경우는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말한다.


또 경찰은 행정기관 민원실과 주민센터 내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신속한 출동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경남지역 358개 행정기관 중 324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

경남경찰청은 "정당한 공무활동을 위축시켜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기본적 권익을 침해하는 공공서비스 저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하고, 폭행‧난동 등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공무방해 뿐 아니라 공무 수행자에 대한 폭언․성희롱 등 악성민원인의 불법행위에도 수사역량 집중, 공공서비스 정상화로 일반 국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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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 이희훈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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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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