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17~19년 사이 불법촬영사건 567건, 여름철에 많아

경남지방경찰청, 피서지 화장실 등 불법카메라 일제 점검 등 나서

등록 2020.06.25 11:34수정 2020.06.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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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피서지 공중화장실의 불법카메라 점검. ⓒ 경남경찰청

 
경찰이 여름철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공중화장실과 숙박업소, 대형매장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일제점검에 나섰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017~2019년 사이 567건의 불법촬영사건이 벌어졌고, 이 가운데 203건(35.9%)이 7~9월의 여름철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지역 26개 해수욕장이 7월 1일 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하는 등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1주일간 불법카메라 일제 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주요 피서지 주변의 공중화장실과 숙박업소,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경남경찰청은 "해당 시군과 함께 운영해온 점검반을 개선하여, 시민사회단체나 학생과 함께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불법 촬영의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불법카메라 점검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여 할 수 있다.


진정무 청장은 "디지털성범죄 근절 등 여성이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남경찰의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며, 도민들의 다양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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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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