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민간인 학살 재심사건' 또 재판

경남유족회 회원 4명 낸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 지난 12일 10명 재판 이어

등록 2020.06.26 15:58수정 2020.06.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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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자들에 대한 재심사건 관련 재판이 또 열렸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류기인, 황정언, 정수미 판사)는 26일 오후, 희생자의 유가족인 경남유족회 회원 4명이 신청한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열렸다.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정당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을 당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심 신청했던 것이다.

이들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난 뒤인 2014년 2월 재심신청했고, 6년이 지나 심리가 열린 것이다.

이날 심리는 법원이 재심 재판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위해 열린 것이다. 법원이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후 본격적인 재심 재판이 진행된다.

검찰이 '재심 개시'에 동의하지 않거나, 1심 법원이 '재심 신청' 기각 결정하면 항고(고등법원), 재항고(대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유가족측 이명춘 변호사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측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토를 해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해 통보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경남(창원)유족회 회원 10명이 낸 재심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 10명과 관련해서도 아직 재심 개시 결정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노치수 창원유족회 회장을 비롯한 5명이 낸 재심사건에 대해, 학살 피해자들에 대해 '국방경비법 위반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노치수 회장은 "재심 신청을 한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 앞서 무죄 선고를 한 사례도 있으니,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재심 개시 결정을 해서 무죄가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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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민간인학살 #창원지법 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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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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