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 10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등록 2020.07.09 11:57수정 2020.07.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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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신축아파트 ⓒ 신상호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1인 주거 활성화를 위해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민생활 불편 해소 효과가 높은 과제와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토교통부는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또 상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때 규제를 완화한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의 일환이다.

가령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원룸형 주택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원룸형 주택은 제외)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한다.

또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18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밖에도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장실 배관공법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축공동주택 #국토교통부 #주택선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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