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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넘는 주택 세금, 10년간 상환한 학자금 대출이자보다 적어"

[현장] 주거 안정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 온라인 공론회 개최

등록 2020.07.18 20:33수정 2020.07.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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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청년 세입자들이 온라인 공론장을 열어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논의를 한다. ⓒ 민달팽이 유니온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7·10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언론에선 연일 '3040 사다리가 무너졌다', '흙수저는 평생 전세만 살라는 것이냐'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대는 90%가, 30대 초반은 65%가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 한국인의 56.8%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수도권 청년 세입자들은 지난 16일 저녁 서울시 마포구 청년오픈플랫폼Y에서 '사다리 걷어차기' 공론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토로하며, 사다리를 오르지 않아도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가 아닌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도입을 촉구했다.

패널로는 박향진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와 김기태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김희성 청년오픈플랫폼Y 활동가가 자리했다. 이날 공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55명의 시민이 SNS를 통해 공론장에 참여했다. 권지웅 빌려쓰는사람들 대표의 사회로 1시간가량 행사가 진행됐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거사다리 무너지나?

지난 6월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학대,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한 대출 제한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으로 집을 살던 3040의 사다리가 무너졌다는 보도가 연일 쏟아졌다. 그러나 김기태 연구원은 "고가의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고민이 늘어났을 뿐, 전·월세를 사는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책은 아니다"라며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언론이 주목하는 '주거사다리가 무너진 사람'은 순자산 2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연봉 7천만 원 이상의 가구에 속해 대출이 규제되는 사람이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대는 3.3%, 30대는 21.7%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대출 규제 대상자로 추정된다.
  
반면 갭투자가 어려워지며 깡통전세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향진 활동가는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청년세입자의 상담사례가 자주 들어왔다"며 "이번 '갭투자'에 대한 규제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
 

공론회가 열린 날, 일각에선 6·17부동산대책 중 종합부동산세 소급적용에 반발하는 '실시간 검색 챌린지'가 진행됐다. 박향진 활동가는 이와 같은 여론의 반응에 대해 "기존의 세금보다 높아진 것은 맞지만, 지금의 종부세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종부세 기준이 적정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 35년 전인 1980년과 비교해 서울 자가 점유율은 44%에서 42%로 각각 2%p 떨어졌다. 즉 서울 인구의 절반 이상이 1가구 주택조차 되지 못한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다. 2014년 토지+자유연구소가 발표한 '부동산소득과 소득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건물주가 부동산을 통해 연간 벌어들이는 매매차익과 임대료를 합친 불로소득이 400조 원이 넘는다.

권지웅 대표는 "1주택자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결과 시세 11억 원에 호가하는 주택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12억 원 주택은 연 7만 원 정도로 매달 6천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희성 활동가는 "자동차 보유세도 12억 원을 고가주택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며 "하다못해 10년간 상환하고 있는 내 학자금 대출 이자보다도 적은 세금"이라고 꼬집었다.


청년 세입자가 바라보는 임대차 3법?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은 32년 전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후 아직 그대로다. 최근 21대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속속히 발의되고 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와 표준임대료제를 추가한 '임대차 5법' 추진을 예고했다.
  
김기태 연구원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대부분은 규제하는 반면, 유독 주거 시장에선 주택을 파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먹었을 때 배탈 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들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임법이 개정되면 전셋값 폭등을 예측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가 임대차 3법에 함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인 청년 세입자들은 "사다리를 걷어차고 우리가 사는 모습 그대로를 더 안전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현재 정책이 '실수요자' 중심인데,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논의의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동산 #부동산대책 #청년세입자 #임대차3법 #주거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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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보장 지금 당장!'을 외치며 청년 세입자 대상의 교육, 상담, 현장대응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한 실천행동을 함께 합니다. 무법지대와 다름없는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세입자 청년들이 겪는 부당한 관행에 2013년부터 함께 대응해왔고, 보증금 먹튀 대응 센터 운영 및 법안 발의 등 세입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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