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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묵인·방조 책임 묻는다

피해자 측 요청 이틀 만에 결정... 사안 중대하다고 본 듯

등록 2020.07.30 13:37수정 2020.07.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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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기사보강 : 30일 오후 2시 20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한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한 지 이틀만이다.

인권위는 당초 제3자 진정으로 접수된 박 전 시장 관련 세 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소통하던 중, 피해자 측의 직권조사 요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인권위회법에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라고 규정했다.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인권위는 "성희롱에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 괴롭힘'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 별도로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포함해, 서울시의 묵인·방조 행위 및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구조를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인권위는 "성희롱 등 사안에 대한 제도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자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에는 ▲ 서울시·관계자의 성차별적 직원 채용·성차별적 업무강요 ▲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 정도 ▲ 서울시·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미흡한 피해구제절차 등을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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